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251 선고일 2011.04.26

여러 증빙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은 소유권이전 경료일로 보이고, 소유권이전 경료일이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11. ○○○ 175-1, 175-2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9.29.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9.30 이○○○으로부터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2,321,571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10.25. 신고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7,537,079원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8.11.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2010.11.1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24. 계약당시 2010.9.17. 부동산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이○○○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쟁점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2010.8.11. 먼저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잔금은 사용수익일까지 청구인과 이○○○의 합의하에 부동산 중개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쟁점부동산에 전력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용자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배우자임)이 필요한 전력량을 증설하면서 2010.9.17.까지 또는 이○○○의 사용기간까지는 이○○○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주식회사 ○○○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명함을 만들기 위하여 2010.8.13. 전화번호를 신규로 개통하였던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 시기는 특약에 의한 2010.9.17.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8.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0.9.29.에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사업개시일을 2010.8.10.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여 현지확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부동산 인도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2010.8.6.인 것으로 보아 이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접수일 2010.8.11.)된 상황하에서 사용승낙과 같은 부동산 인도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8.11.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이○○○과 2010.7.24.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총 5억7,000만원, 2010.8.6. 잔금청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2010.9.30.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12,321,571원으로 발행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10.7.10. 현재 양도인 이○○○과 관련된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등 일체가 말소되었고, 이○○○으로부터 청구인으로의 소유권 이전경료 등기접수일은 2010.8.11.이다. (다)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쟁점부동산의 전력사용량을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전력량을 증설하였고 2010년 6월 및 7월 전력사용량이 816kwh, 573kw이었다가 2010년 8월 및 9월에는 1,562kwh, 3,103kwh로 증가하였으며, KT○○○지사에 확인한 쟁점부동산 주소지의 전화 개통 내역은 2010.8.12. 신규가입하여 2010.8.13. 개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10.7.24. 쟁점부동산 인도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2010.7.24. 작성한 부동산 인도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이 2010.9.17.이라고 주장하는 바, 인도약정서 기재내용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매도인 이○○○의 신용관계로 위 부동산의 등기는 최단기간으로 접수하며, 2010.9.17.까지 이○○○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3) 한편,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이○○○은 체납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출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2010.9.29.)시 사업개시일을 2010.8.10.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을 2010.8.6.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 조사시 부동산 인도약정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쟁점부동산의 전력사용량이 2010년 8월부터 증가되었고 전화개통일이 2010.8.13.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쟁점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2010.8.11. 먼저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2010.7.10.부터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등 일체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일이 2010.9.17.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소유권이전 경료일인 2010.8.11.로 보고 사업자등록일인 2010.9.29.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