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는것임
청구인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는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많으며,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직장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편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농사일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식회사○○○변전실 근무상황카드, 2004년~2008년분 직접지불금 입금현황·지급등록증 및 입금 예금통장, 2004년과 2005년 산물벼 수매증, 2008년~2009년분 ○○○농협의 전표별 거래내역, 농기계·농자재·수확물 사진, 2008년 못자리 상토 출고지시서, 2008년 ~2010년 ○○○미곡처리장 도정 거래명세표, 2006년~2010년 ○○○농협 전표별 거래내역서 및 2005년~2009년 ○○○농협 경제사업 구매실적표 등을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5.부터 충청남도 ○○○에서 2006.8.1.부터는 같은 구 ○○○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수입내역과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각각 아래의〈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근무연도 임대소득 총급여 합 계 2009 47 63 110 2008 43 96 139 2007 38 90 128 2006 20 84 104 2005 2 78 80 2004
• 68 68 <표2> 농지원부상의 청구인 소유농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작구분 공부 실제
○○도 ○○○ 386-3 답 답 198 자경 387-2 과수원 과수원 9,260 387-14 전 전 600 387-17 임야 과수원 264
○○도 ○○○ 84-8 전 답 1,010 225 전 〃 1,471 226 과수원 〃 2,053 227 답 〃 4,126 227-1 임야 〃 1,009
○○도 ○○○ 217-2 답 답 7,183
○○도 ○○○ 68-1 과수원 과수원 217
○○도 ○○○ 26-6 〃 〃 5,066
○○도 ○○○ 146-1 답 답 1,694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모내기를 하였으며, 또한 인근 주민이 밭에 땅콩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뒤에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심 2009중3886, 2010.3.22.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수입이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34,615㎡로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지역도 충청남도 ○○○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