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1.○○세무서장이 2011.01.13. 청구인에게 한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6,225,6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7.11.20.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재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시 ○○구 500,000 156,500,000 31,854,150
○○ W○○
○○시 ○○구 50,000 15,650,000 2,354,540 K○○
○○시 ○○구 100,000 31,300,000 4,701,570
○○ S○○
○○시 ○○구 400,000 125,200,000 22,492,320
○○ P○○
○○시 ○○구 150,000 46,950,000 7,021,370
○○ K○○
○○시 ○○구 100,000 31,300,000 4,680,910 S○○
○○시 ○○구 100,000 31,300,000 4,709,050
○○ L○○
○○시 ○○구 100,000 31,300,000 4,709,080
○○ H○○
○○시 ○○구 250,000 78,250,000 11,702,280 P○○
○○시 ○○구 133,000 41,629,000 6,225,610
○○ S○○
○○시 ○○구 150,000 46,950,000 7,021,370
○○ K○○ 외 14인 676,112,865 114,142,150 (불복않음) <합계> 26명 4,193,105 1,312,441,865 221,624,400 * 1주당 인수가액 ;1000원 1주당 평가액:1,313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 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판단하였고, 또한, 그 근거로 다수의 판례 등을 참조하였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절차가 있었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가 2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의 요건(청약을 권고받은 자가 5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단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것 등은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바(서울고등법원 2008누25373,2009.1.16 같은 뜻임), 제3자 배정을 받은 개인들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위 진술자들은 △△△△△△에 관심이 있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청약하게 되었다는 진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나눈 대화를 청약의 권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는 청약의 권고로 볼 수 없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상의 유상증자 게시내용’ 외에 청약권고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의 주권비상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삭제, 1997. 11. 29. ;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부칙)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신문(2011.2.28.)에는 구주주 배정을 통한 주식모집 및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도 각각을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일련의 모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K○○ 등 4인의 진술서에는 △△△△△△에 관심이 있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정황을 파악하였고 담당자의 권유에 의하여 청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J○○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실제로 청약한 자가 29명이고, 청약자 외에 청약권고를 받은자가 22명(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 제출)으로 확인되는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함으로 그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등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청약권고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금융감독원도 청약의 권유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화에 의한 청약권유가 있었다는 소명에 대해 유선상으로 나눈 대화는 청약의 권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구주주 460명의 실권률이 47.5%에 달하고 있는데 실권주를 청약한 자는 29명임에 비추어 보아 실권주 재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실제로도 청구인이 청약자 외에 권유를 받았다는 22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