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청구인 소유자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부상 청구인 소유자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9.09.28. OO도 OO시 OO동 191 전 1,736㎡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0.11.30. 2000.11.20. 매매 공유자 지분 1736분의 1075 정OO 지분 1736분의 661 청구인 4 1번 청구인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5.02.16. 2005.01.2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OO 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7.05.11. 2007.05.09. 매매 소유자 정OO 거래가액 금 85,000,000원 6 4번 가등기말소 2007.08.08. 2007.08.06. 해제 7 소유권이전 2007.08.09. 2007.07.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OO주택공사 (나) 쟁점2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0.02.02. OO도 OO시 OO동 192 임야 2,671㎡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0.11.30. 2000.11.24. 매매 공유자 지분 2671분의 661 정OO 지분 2671분의 2010 청구인 4 1번 청구인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5.02.16. 2005.01.2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OO 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7.05.11. 2007.05.09. 매매 소유자 정OO 거래가액 금 130,800,000원 6 4번 가등기말소 2007.08.08. 2007.08.06. 해제 7 소유권이전 2007.08.09. 2007.07.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OO주택공사 (다) 쟁점3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0.02.03. OO도 OO시 OO동 193 전 3,453㎡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0.11.30. 2000.11.20. 매매 공유자 지분 3453분의 1025 청구인 지분 3453분의 2428 오OO 4 1번 청구인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5.02.16. 2005.01.2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OO 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7.05.11. 2007.05.09. 매매 소유자 정OO 거래가액 금 169,200,000원 6 4번 가등기말소 2007.08.08. 2007.08.06. 해제 7 소유권이전 2007.08.09. 2007.07.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OO주택공사 (라) 쟁점4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9.07.01. OO도 OO시 OO동 194 전 2,231㎡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0.11.30. 2000.11.20. 매매 공유자 지분 2231분의 1206 청구인 지분 2231분의 1025 오OO 4 1번 청구인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5.02.16. 2005.01.2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OO 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7.05.11. 2007.05.09. 매매 소유자 정OO 거래가액 금 109,300,000원 6 4번 가등기말소 2007.08.08. 2007.08.06. 해제 7 소유권이전 2007.08.09. 2007.07.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OO주택공사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등기 약정서(작성일자: 2005.2.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정OOO 을: 청구인
1. 을의 소유지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가 갑이며, 상기 토지를 매입시 갑이 을에게 차용한 금액을, 을이 정OO, 심OO에게 차용한 금액을 갑이 승계하여 원금 및 이자 면제하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매매가등기를 하여 준다.
• 을에게 갑이 차용한 원금: 230,000,000원
• 을이 정길수에게 차용한 금액: 120,000,000원
• 을이 심금자에게 차용한 금액: 110,000,000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동 약정서상 작성일자는 2005.2.15.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실제 로는 2006.2월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 당사자 내역
• 갑: 정OO, 김OO
• 을: 청구인
• 병: 정OO
○ 을 지분 가등기 토지 지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 상기 토지 가등기 설정지번에 을 청구인 지분을 갑에게 매매가등기하여 준다. (2003.1.19.자 약정서에 의거)
○ 매매대금은 평당 160,000원으로 한다.
○ 갑은 을이 차용한 정OO 120,000,000원과 심OO 100,000,000원정을 갑이 보증하고 을의 토지 지분을 가등기시 갑이 변제한다.
○ 을의 토지 지분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 심OO 채권 최고금액 140,000,000원도 갑이 가등기시 승계하여 변제한다.
○ 을의 병의 채무내역 차용일자 차용금액(원) 송금자 차용일자 차용금액(원) 송금자 2004.01.09 100,000,000 정OO 2004.03.03 20,000,000 정OO 2004.01.30 30,000,000 심OO 2004.03.08 80,000,000 심OO 총계 230,000,000
○ 갑이 2004.3.11.에 차용한 100,000,000원정(정 OO 통장금액) 과 기타 100,000,000원정을 차용하여 2006.1.12. 을의 토지에 근저당 (2006.1.12.자)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을 갑이 변제한다.
○ 갑이 심OO에게 차용하여 2006.1.12. 을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 채권 금액 300,000,000원도 갑이 변제한다.
○ 병은 을의 채무를 갑에게 변제 받는다.
○ 갑의 병의 채무내역 차용일자 차용금액(원) 송금자 통장입금자 2004.03.11. 100,000,000 심OO 정용철 2004.04.19. 30,000,000 심OO 표종학 계 230,000,000
(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송금자 입금액(원) 남은금액(원) 거래내용 2004.01.09. 정 OO 100,000,000 100,036,934 대체 2004.01.30. 심 OO 30,000,000 34,030,360 대체 2004.03.03. 정 OO 20,000,000 46,691,109 대체 2004.03.08. 심 OO 80,000,000 82,298,109 대체 계 230,000,000
(5) 청구인외 2인이 정OO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7.5.9.)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 청구인, 정OO, 오OO
○ 매수인: 정OO
○ 계약내용
• 매매대금: 494,300,000원 (쟁점1토지 85,000,000원, 쟁점2토지 130,800,000원, 쟁점3토지 169,200,000원, 쟁점4토지 109,3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 지불 영수함)
• 잔금: 474,300,000원(2007.10.30. 이전에 지불한다.)
(6) 정OO이 2007.8.20.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OO 대출금 변제를 위해 OO공사가 직접 송금한 금액 1억3,553만원을 제외한 12억5,100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7) OO지방국세청장이 2009.10월 심OO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심OO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보상금 중 3억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2004년도에 대전의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몇차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현지를 답사한 결과 투자가치가 별로라고 판단되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O도 땅을 처분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차주, 정OO을 보증인으로 하여 3억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현금상환분을 제외하고 OO도 땅 처분 후에 3억2,000만원을 상환받게 됨
(8) OO지방국세청장이 2009.10월 이OO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이OO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하도급 관계 등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동반자 관계로서 청구인과 인연이 있었으며, 2007.9월경 OO도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경매물건을 구입하고자 1억3,000만원을 차입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여 동 차입금을 정OO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환하였으며, 차입금 영수증 등 차입 및 반환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자인 정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알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입시 정재건 명의 계좌를 사용함
(9) 청구인이 제출한 오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0.10.13.)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친구인 정OO이 OO도에 급매 토지 물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입 후 1~2년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군부대 직장동료인 정OO과 함께 2000.11월경 OO에서 정OO을 만나 본인 돈 약 1억6,000만원과 정OO의 돈을 전달하였으며 그 당시 차용증을 정OO으로부터 받고 안전책으로 쟁점토지를 본인과 정OO 앞으로 등기를 하고 정OO이 토지를 관리하였음(추후 차용증은 분실함) (나) 2007년초에 정OO이 OO에 와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OO도 땅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며, 2007.5월경 정OO이 명의변경 서류를 보내와 도장을 찍고 이전서류를 보내주었으며, 2007.8월경 정OO에게 투자원금인 1억6,000만원을 수령하였고, 나중에 이익금 8,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임 (다) 본인과 정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돈만 차용하여 주었으며 모든 관리는 정OO이 하였고 토지 매매에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 (10)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0.10.12.)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오OO의 소개로 OO도에서 거주하는 정OO을 소개 받았으며 직장동료인 오OO의 권유로 OO도에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 보다 더욱 좋은 투자수익이 생긴다 하여 오OO과 함께 2000년도에 8,400만원을 정OO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됨 (나) 그 이후 정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2007.5월경 정OO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2007.8월경 정OO으로부터 투자원금 8,400만원을 수령하였고, 추후에 이자를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본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
(11)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0.10.20.)는 다음과 같다. (가) 정OO과의 관계
• 1995년도 경에 OO도 관광가이드가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채무자 정OO을 소개받아 관광을 하면서 인연이 되어 OO도여행 때마다 만나 절친하게 지내게 되어 잘 알고 있음 (나) 정OO으로부터 2007.9.10. 1억3,000만원을 받은 이유
• 그 당시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택지분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양 입찰금이 부족하여 정OO과 통화하던 중 정OO이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여 둘이서 반반씩 투자하여 분양경매를 하자고 요청하니 2007.9.10. 정OO이 1억3,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어 분양경매를 보았으나 낙찰이 되지 않아 바로 반환함 (다) 정OO의 동생인 청구인과의 관계
• 정OOO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고 2006년도 OO도 OO에 OO식품 OO공장 신축건물 공사 건을 청구인이 소개해 주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 (라) 2007.9.10. 정OO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의 건
• 그 당시 회사직원인 이OO 부장이 위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것을 본인에게 보고하여 알아서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함
(1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형 정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11월 정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2004.1.30.부터 2004.3.8.까지 4회에 걸쳐 정OO와 심OO를 통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3,000만원은 대여금의 반환이 아니라 정OO와 심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상금액 중 단 1원도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정OO와 심OO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3억2,000만원을 2007.8.21.에, 동생인 정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원을 2007.8.28.에 각각 상환하고, 또한 2007.9.10. 지인인 이OO에게 1억3,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청구인이 보상금액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