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205 선고일 2012.04.16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경리담당 직원이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의 아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8. 개업하여 충청북도 OOO에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10.1.25. 매출과표OOO원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9.~2010.8.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1.3.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 O OOOOOOOO 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금고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OOO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당해 거래사실 일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경리담당 직원이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신OOO)의 아들(신OOO)이 임원(감사 및 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는 OOO의 재개업일 이전에 작성되었고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하도급 공사대금의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하도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1,2> 내역과 같이 OOO금고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주한 후 대부분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고, OOO의 예금계좌OOO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4매,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2011형제111379호, 2012.1.5.)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이 공사관련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일부 확인되나,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줄OOO의 대표이사 고OOO가 사망하였고, 고OOO의 배우자가 고OOO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여 공사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유족의 답변 등으로 그 진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1월경 개업하여 건축 및 토목업 등을 영 위하다가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2009년 11월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 다가 사업재개 요청으로 2010.7.15. 재개업으로 처리되었고, 세무조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다. (나) OO OO 은 2006.12.31. 폐업하였다가 2009.9.16. 재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OOO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및 경리담당 직원이 동일하고, 법인등기부상 OOO의 대표이사인 고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청구법인으로부터 2008년 일용급여 OOO원, 2009년 일용급여OOO원 및 근로소득OOO원 수령)하였으며, 신OOO(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신OOO의 아들이고,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있음)이 법인등기부상 OOO의 이사 (2004.9.6.~2004.12.15.) 및 감사(2004.9.6. 사임)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표1>의 OOO과의 하도급 내 역에 의하면 하도급 비율이 46.5%~92.3.%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원도급자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OOO간의 하도급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신OOO(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의 진술기재 전말서(2010.8.18.)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공사계약서 등 공사내역, 공사대금 지급근거,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은 없고, 여러 공사들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기 위하여 미리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과의 실지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신OOO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작성은 경리직원이 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경리직원은 동일한 1인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정상적인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하도급 계약서가 OOO의 재개업일 이전에 작성되었고, OOO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및 경리담당 직원이 동일하고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청구법 인의 실질 대표자의 직계비속이 OOO의 임원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제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신OOO의 진술내용 및 청 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이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