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매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188 선고일 2011.06.07

동생이 토지를 경락받아 청구인(누나)에게 매매 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 경락자이고 동생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14. 청구인에게 한 2009.1.22.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의 부과처분은 ○○북도 ○○군 ○○읍 ○○리 209 답 3,084㎡ 외 3필지 14,056㎡의 실지 경락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성AA(51세), 성BB(47세), 청구인 성CC(54세)의 부(父)인 성DD(74세)은 2007.12.7. 경기도 △△시 △△면 △△리 563 답 2,168㎡를 97,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2.10. 경기도 △△시 △△면 △△리 570 답 2,748㎡를 122,500,000원(위 토지양도대금 합계 219,500,000원을 이하 “성DD의 토지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성AA은 성DD의 토지양도대금 등으로 2007.12.17. ○○북도 ○○군 ○○읍 ○○리 209 답 3,084㎡ 외 3필지 14,056㎡(이하 “경매토지”라 한다)를 191,250,000원에 경락받은 후, 2009.1.22. 경매토지를 청구인 성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가액을 223,000,000원, 취득가액을 194,750,000원, 양도소득세를 10,393,650원으로 하여 2009.3.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성AA이 성DD의 토지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후에 청구인 성CC에게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경매토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1) 성AA은 2007.11.14. 성BB으로부터 19,047,000원(이하 “쟁점 ①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12.12. 성DD의 토지양도대금 중 172,203,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 ②금액에 대하여 2010.5.7. 성AA에게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을 결정·고지하고,

(2) 2007.12.7. 성DD의 토지양도대금 중에서 성BB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47,297,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BB이 성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7. 성BB에게 2007.12.7.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성AA이 청구인 성CC에게 경매토지를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3) 이 건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 성CC을 조사한 결과, 성AA이 경매토지를 청구인 성CC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성AA이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1.3.14. 청구인 성CC에게 2009.1.22.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성AA 및 성BB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성CC은 2011.3.2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매토지는 성AA의 누이인 청구인 성CC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성AA은 경매절차를 잘 모르는 청구인 성CC을 대신하여 경매토지를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청구인은 성DD의 토지매도대금 중 쟁점①금액과 성BB으로 부터 쟁점②금액을 일시 차용하여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1억 원을 성DD에게 반환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이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①, ②금액을 성AA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경매토지를 성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성CC 등은 경매토지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 하나, 성AA은 경락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1억 원도 청구인 및 성AA, 성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이후에 송금되었으며, 성AA은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금액을 성AA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경매토지를 청구인 성CC이 성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AA이 경매토지를 청구인 성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성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서에서는 ‘경매토지의 취득자금 191,250,000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11.12. 납입한 입찰보증금 19.047,000원(쟁점①금액)은 성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2007.12.12. 납입한 경매잔금 172,203,000원(쟁점②금액)은 성DD의 토지양도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성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DD의 토지양도대금 중 97,000,000원이 성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49,703,000원은 성AA의 경매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497,200,000원(쟁점③금액)은 성BB 명의의 계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③금액은 성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동생 성AA으로부터 경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비상장주식평가심위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성AA은 2009.1.22. 경매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하고 양도가액을 223,000,000원, 취득가액을 194,750,000원, 양도소득세 10,393,650원으로 하여 2009.3.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10.1.27. 청구인이 성D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133,347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성BB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경매토지는 성AA이 누이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경락당시 성DD의 토지양도대금을 일시 차용한 것이므로 성AA 및 청구인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성AA이 성DD으로부터 쟁점②금액, 성BB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매 토지를 청구인 성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성AA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오누이간이라 하더라도 2억여 원에 달하는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성DD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점, 청구인이 현재 경매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경매토지는 실지 경락자가 청구인인데도 성AA이 대신하여 경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성AA은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성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의 수수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성AA이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성AA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매토지를 성AA이 경락받아 실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 경락자이고 성AA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