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185 선고일 2011.05.19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캐릭터개발공급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의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52,5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39,1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캐릭터개발공급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3.5. 개업한 후 2009.9.30.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8-0...3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인 경기도 ○○○로 발송하여 2010.12.6. 최○○○(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1.1.10. 위 고지서 발송주소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독촉장을 첨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1.3.18.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1.3.2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고지서는 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2010.12.6.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1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1.3.18. 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2011.3.21.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