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 OOOOO OOO OOO OOO OOO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들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류의 입출고내역에 대하여 매월 15일까지 OOO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는 ‘거래기록상황부’에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5) 본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유류와, 4대 정유사에서 구입한 유류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 답)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 4대 정유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보다 리터당 대략 OOO에서 OOO 정도 낮습니다.
- 문) 리터당 OOO에서 OOO이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건가요?
- 답) 운반차량 1대를 대략 2만리터로 계산하면 OOO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 략>
- 문) 일반대리점인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때, 진품인 유류인지 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 답)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운전기사가 유류를 하차하기 전에 OOO 병에 샘플을 채취한 뒤 이를 봉인하여 겉면에 운전기사의 서명을 받습니다.
- 문)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나요?
- 답)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 문)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샘플채취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OOO 등의 일반대리점에서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까?
- 답) 만약에 유사유류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4대 정유사에서 회신하는 차량별 운송내역을 보여주면서〕4대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원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의 거래처와 도착지명이 다름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소개한 딜러만 믿고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소개받은 딜러만 믿고 거래한 것은 결코 아니고, 유류업계에서는 각 대리점의 본사, 세무서 및 관계 행정당국에 확인한 다음, 정상적인 대리점임이 확실하고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행되는 등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면,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OOO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유소가 일반대리점에게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문) 만약에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의 도착지가 OOO로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어떤가요?
- 답) 도착지가 OOO로 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OOO에서 OOO에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의 차량이 청구법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 문) OOO로 가는 물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일반대리점에 해당되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 답) <중략>우리는 OOO의 정품 유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OOO 주식회사가 어디서 매입을 하였든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보충하여 설명하면 우리는 OOO 주식회사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OOO가 발행하는 출하전표(OOO에서 OOO로 가는 것)를 보관하고 있는 사유는 동 법인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유류가 정품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거래는 OOO가 OOO에서 유류를 출하(OOO 출하전표) 받은 다음, 본인 또는 OOO가 OOO 주식회사에게 판매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문)〔시료를 채취한 자료와 일반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의 차이를 대사한 표를 보여주며〕청구법인은 유류의 정품 여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죠?
- 답) 일반대리점에서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 시료의 채취당시에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 답) 출하된 유류가 정품인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꼭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하전표와 비교하기 보다는 단골로 거래하는 운전기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문) 실제 입고된 차량번호(시료 채취)와 일반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의심이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를 더욱 신뢰하며, 따라서 실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의 번호 등이 꼭 일치할 필요(일치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는 없기 때문입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석유판매대리점임에도 유류의 저장탱크가 없으며,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게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일자에 출하한 내역이 없거나 또는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서 실물공급이 없이 허위의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석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서 시중의 가격보다 낮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서로 상이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유류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