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에서 분할된 비교대상토지는 위치와 면적, 용도가 본래의 상속토지와 상이하고 기준시가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토지에서 분할된 비교대상토지는 위치와 면적, 용도가 본래의 상속토지와 상이하고 기준시가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12.4. 상속분 상속세 48,530,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2.4. 상속받은 토지 중 ○○도 ○○시 ○○동 ○○번지 전 1.276m2의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9.12.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토지를 상속받고, 2010.5.31.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21,608,00원과 278,168,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상속토지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6개월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상속토지에서 분할 양도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피상속인이 2008.5.22. ○○건설(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피상속인 ○○계좌 사본에 의하면, 비교대상토지는 217,500,000원 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건설(주)의 명의로 등기된 내역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쟁점상속토지 및 비교대상토지(분할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상속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기계 대표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2월 입주한 이래 ○○번지(모번지), ○○번지(분할번지)는 주차장으로 쓰이기 전까지 건축 폐자재를 쌓아 놓는 야적지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10년 1월부터 해당 필지 위의 현장사무소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주)○○개발 담당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 1월 첨부지도 지역 ○○번지 ○○번지는 사실상 나대지 지역이였으며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대지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하고 있다.
(7) 처분청 은 쟁점상속토지 에 대 하여 2010.10.18.○○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 의뢰하여 ‘유사물건의 매메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이 심의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8) ○○도 ○○시청 지적과를 통하여 확인한 매매계약일 당시 항공사진(2008년 10월 촬영분)과 상속개시일 당시 Daum Sky- View(2009년 촬영분) 항공사진에 의하면, 분할된 비교대상토지인 ○○, ○○번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 고 있고, 쟁점상속토지는 비교대상토지 후면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상속토지와 쟁점상속토지에서 분할된 비교대상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동일하나 토지이용계획서상 쟁점상속토지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쟁점상속토지②는 녹지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교대상토지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상속토지①의 경우, 비교대상토지와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쟁점상속토지①의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기준시가의 변동도 거의 없었던 점,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비교 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토지①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상속토지②의 경우,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쟁점상속토지②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기준시가가 2배 이상 변동되었고, 쟁점상속토지②가 녹지지역에 소재한 반면 비교 대상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토지는 도로와 연접하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상속토지②는 비교대상토지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상속토지②는 비교대상토지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토지②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감정평가액이나 수용·공매가격 등이 없는 쟁점상속토지②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1조 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