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057 선고일 2011.10.13

임대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출연하면서 채무를 승계한 경우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 2. 9. ○○시 ○○구 ○○동 00-00 외 1필지 소재 ○○○○빌딩(면적 7,984.2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면서 쟁점건물에 설정된 청구인의 금융부채 4,043,867,8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료재단에 승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방국세청장이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경정 ․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2010. 12. 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2,684,0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개인병원에 임대하다가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본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쟁점건물을 출연한 바,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출연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출연하면서 쟁점금액을 함께 인수시켰고,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바,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서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 2. 9. 쟁점건물 및 토지를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건물에 설정된 청구인의 금융부채인 쟁점금액을 인수시킨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출연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없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18. 쟁점건물을 신축(2007. 3. 26. 사업자등록)하여 개인병원(임차인: 한○○)으로 임대하다가, 2010. 2. 9.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재단에 쟁점건물 및 부수 토지를 출연하면서 쟁점건물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금액(4,043,867,801원)을 함께 인수시켰고, 2010. 4. 15. 쟁점건물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출연으로 수령한 대가가 없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출연하면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함께 승계한 바,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