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7.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6,409,160원 및 2007년 귀속 33,590,78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9.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3.11. 감사원에서 일부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0.12.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