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매각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상이전 개념은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혹은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채무도 변제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은 강제경매에 따라 매각되었으나, 그 경락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어떠한 채무도 소멸되거나 감소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발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데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채무담보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담보 또는 보증하기 위해 제공한 자산도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변제할 의무를 갖고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오직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득을 얻은 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실질귀속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충당된 것은 경매대금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리변제 한 것으로 양도(경매)대금의 실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 한다.
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6.7.5.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11개호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9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8.5.13. 강제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5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총 11개호의 취득가액 299,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인 64,664,894원을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6.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0.7.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실채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등에 담보된 채무액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실채무액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근저당권자와의 채무승계에 따른 협의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서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승계하지 않아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환산에 의해 계산한 64,664,89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2. 청구외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6.7.5.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후 2008.5.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담보된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 담보내역〉 채무자 채권자 등기일 채권최고액 (실채권액) 비고 청구외법인
○○상호저축은행 2005.12.02. 1,040,000,000 (800,000,000) 2007.7.12.부터2008.11.26.까지분할상환함 공동담보(2008.5.13. 강제경매로 말소) 윤○○ 2006.04.05. 1,200,000,000 2006.4.27. 해지로 인하여 말소 (주)△△건설
○○상호저축은행 2006.04.27. 1,170,000,000 (900,000,000) 공동담보(2008.5.13. 강제경매로 말소)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 2005.3.15. 청구외법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11개호의 부동산을 2006.7.5. 매매대금 299,000,000원(대여금 300,000,000원과 상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 및 오피스텔 일괄취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 자유회전예금을 2005.3.15. 해지하여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지점의 조회서 내용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6.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 11개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은 299,000,000원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69,000,000원은 2006.7.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된 채무의 승계여부 및 ○○○의 채권 30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에 따른 거래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 실제 배당할 금액 396,631,396원 중 932,980원은 당해세로 ○○○에, 나머지 395,698,416원(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은 152,000,000원이나, 공동담보된 다른 재산의 경매가액이 포함된 전체금액임)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에 배당되었음이 2008.5.29.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05.12.2. 대출금 80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서 전액 상환하였으며, 2006.4.27. 대출금 900,000,000원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부담한 상환액이 없어 담보된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된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인 64,664,894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의 취득이나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의 소멸 또는 감소가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04.23. 선고, 90누6101 같은 뜻).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경매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