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일이 아닌 2008년 제1기 중 매출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961 선고일 2011.07.04

여러 가지 정황상 거래처의 실질적 폐업일을 직권폐업일이 아닌 2008.3.31.로 보아 2008년 제1기 중 대손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2,680,41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PDA 조립 임가공용역 및 관련 제품을 매출하고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3,769,484,51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폐지”를 대손사유로 2010.9.30. 처분청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342,680,41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한 대손사유(채무자의 사업의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0.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손사유 중 “사업의 폐지”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나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란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재무상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후에도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회계기록미비 및 증빙서류 미제출로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되는 경영상태악화로 2008.8.25. 사업자등록말소 및 국세 결손처분 되었고,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부채가 자본보다 602억원이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볼 때 2008사업연도에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는 회생불가능한 상태이며, 기존 직원 20명 중 2008.3.31. PDA단말기 사업관련 생산 및 영업직원 16명이 퇴사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것이며, 이후의 잔여직원 4명과 ○○○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은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 설비 등은 2007년 12월말 현재 없는 상태였으며,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임대료 및 ○○○ 지급한 개통수수료 정산분과 회사 정리절차 중 A/S제품에 대한 운반비 성격으로 보이는 ○○○화물로부터의 매입 이외에 원재료 및 상품 등 PDA 단말기 사업관련 매입금액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은 2008.3.31.이므로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부가 46015-5038, 1999.12.27.),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인 바(부가가치세과-1735, 2009.12.1.), 쟁점거래처는 사업자의 지위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8.31.까지 직원 4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2명이 2008년 8월경까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불량제품 수리업무와 판매제품에 대한 A/S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체인 ○○○화물이 2008년 7월∼8월 기간중 7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화물을 증평 등지로 운송해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2008년 8월경까지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8.10.1. 사업장 미지급 임차료가 임대보증금과 대체된 점으로 미루어 2008.8.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장이 유지ㆍ관리되었다고 보여지고, 쟁점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에 따라 2008.8.25.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에게 PDA 조립 임가공용역 및 관련 제품을 매출하고 미회수한 외상매출금(3,769,484,510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폐지”를 대손사유로 처분청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한 대손사유(채무자의 사업의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7.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거래처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12월 2006년 12월 증 감 비고 재고자산 413 4,924 △4,511 -상 품 0 65 △65 -제 품 150 666 △516 -재공품(반제품) 100 264 △164 -원재료 163 3,929 △3,766 유형자산 0 1,543 △1,543 -차량운반구 0 0 0 -공구와기구 0 1,405 △1,405 -비 품 0 138 △138 (다)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을 기초로 파악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장 발생액 회수년월 회수액 미회수액 청구법인 6,652 2003년 1월~2006년 9월 2,883 3,769 (라) 쟁점거래처의 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의 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쟁점거래처의 매출 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거래처명 ′08.1기 예정 ′08.1기 확정 ′08.2기 예정 ′08.2기 확정 (주)△△△ 68 0 0 0 합 계 68 0 0 0 〈표4〉쟁점거래처의 매입 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거래처명 ′08.1기 예정 ′08.1기 확정 ′08.2기 예정 ′08.2기 확정

□□□(주) 20 21 3 (주)◇◇◇ 15 14 9 기 타 1 1 1 1 합 계 36 36 13 1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로 거래처에서 제출한 금액임 〈표5〉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거래처 2008.2기 확정 2008.2기 예정 2008.1기 확정 2008.1기 예정 비고

□□□(주) - 3,990 21,376 20,156 기존 판매수수료 정산분 (주)◇◇◇ - 8,950 13,775 15,517 미납임차료 상계처리 ▽▽▽ 740 - 80 520 2008년 7월~8월 7차례 화물운송 기 타 389 1,010 1,285 797 합 계 1,129 13,950 36,516 36,990 (마) 매출은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까지 발생하였고, 거래처별 매입내용을 확인한 바,

□□□(주) 매입액은 기존 PDA 단말기 판매분에 대한 개통수수료 정산분으로 확인되고, (주)◇◇◇ 매입분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임차료로 확인되며, 기타 매입은 통신비 및 일부 화물 운송비 등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쟁점거래처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12월 2006년 12월 2005년 12월 2004년 12월 매 출 액 2,939 20,609 36,841 50,723 매출총이익 △1,767 1,634 △709 10,934 영 업 이 익 △3,611 △10,807 △28,134 △4,453 당기순이익 △5,576 △11,911 △44,788 △5,656 총 자 산 1,164 8,929 26,255 50,974 총 부 채 61,405 63,593 69,007 48,938 자 본 △60,241 △54,664 △42,752 2,036 (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2008.3.31)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회계기록 미비 및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여『의견거절』을 받았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산 경매기일통지서(사건번호 2007본 ○○○, 2007본 △△△)를 보면, ○○지방법원 △△지원에서 검사장비 및 비품 등에 대하여 2007년부터 경매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직원 20명 중 2008.3.31. 16명이 퇴사하고, 2008.8.31. 잔여인원인 대표이사 외 3인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쟁점거래처의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7〉쟁점거래처의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관할서 납부기한 세 목 체납액 결손확정일 비 고

○○ 2007.12.31. 외 부가 외 246 2008.9.3. 외 전액 결손

□□ 2007.3.31. 외 부가 외 426 2008.8.27. 외 체납 23 결손 403 합 계 672 (2)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8.31.까지 직원 4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2명이 2008년 8월경까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불량제품 수리업무와 판매제품에 대한 A/S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체인 ○○○화물이 2008년 7월∼8월 기간중 7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화물을 ○○○ 등지로 운송해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2008년 8월경까지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8.10.1. 사업장 미지급 임차료가 임대보증금과 대체되어 2008.8.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장이 유지ㆍ관리되었다고 보여지고, 쟁점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8.8.25.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을 감안 해 볼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 14480, 1996.5.28. 같은 뜻), 쟁점거래처는 2007년 12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602억원이나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회생 불가능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설비 등은 없는 상태였던 점, 2007년 감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가 회계기록 미비 및 증빙서류 미체출로 “의견거절”을 받은 점,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원재료 및 상품 등 PDA 단말기 사업관련 매입이 2008년도에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기존 직원 20명 중 2008.3.31. PDA단말기 사업관련 생산 및 영업직원 16명이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것이며, 2008.8.31. 퇴직한 4명은 회사 정리차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8.3.31. 이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세무서장 등이 2008년 8월중에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한 후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등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2008.3.31.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8.3.31. 이후에는 회사 정리차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2008.3.31.을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사유(채무자의 사업의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