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날이 2010. 12. 2. 이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11. 3. 7. 이므로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날이 2010. 12. 2. 이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11. 3. 7. 이므로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잇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ㅊ어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