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926 선고일 2011.04.19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407-7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46,181,818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6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 2009.12.17. 주식회사 ○○○석유화학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9.12.18. 2,550만원·2010.1.8. 5,900만원을 ○○○에너지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자료상 여부거래에 대해 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무혐의로 판명된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허위의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 및 운반자에 대하여 정유사에 운송차량별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하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4월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09.6.1. 개업이후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6억원,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52억원으로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으며, 사업장은 ○○○빌딩 3층에 소재한 사무실로 기본적인 시설만 있을 뿐 유류를 판매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무실 직원으로 여직원 1명과 영업이사 서○○○이 근무하고 있다. (나) 대표자 박○○○에게 확인한 바,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9.6.1. ○○○석유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7.1. ○○○석유주식회사 ○○○사업소와 유류저장탱크 4기에 대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석유주식회사 ○○○사업소 소장에게 확인한 바, ○○○에너지 직원이 상주한 사실도 없고 임차한 저장탱크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에너지의 입출고도 ○○○석유 주식회사에서 ERP시스템으로 대행관리하였고 실지 임차한 저장탱크를 통해 유류가 입출고된 것도 몇차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류 도매업허가를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에너지는 2009.7.1.~12.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으로부터 6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에너지로 8,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석유화학의 실경영주 정○○○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실경영주 정○○○)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후 ○○○에너지 등 다수의 유류판매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라) ○○○에너지는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를 발급한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너지가 거래처에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도 서식이나 기재사항이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교부한 출하전표와 거의 유사한 바 동일한 장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에너지의 정상거래는 ○○○에너지의 매입처에서 출하전표 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가공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석유화학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석유화학은 즉시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와 실지거래를 통해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에 이체하고 동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에너지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너지는 주식회사 ○○○석유화학 및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도 주식회사 ○○○석유화학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