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허위의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 및 운반자에 대하여 정유사에 운송차량별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하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4월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09.6.1. 개업이후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6억원,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52억원으로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으며, 사업장은 ○○○빌딩 3층에 소재한 사무실로 기본적인 시설만 있을 뿐 유류를 판매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무실 직원으로 여직원 1명과 영업이사 서○○○이 근무하고 있다. (나) 대표자 박○○○에게 확인한 바,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9.6.1. ○○○석유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7.1. ○○○석유주식회사 ○○○사업소와 유류저장탱크 4기에 대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석유주식회사 ○○○사업소 소장에게 확인한 바, ○○○에너지 직원이 상주한 사실도 없고 임차한 저장탱크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에너지의 입출고도 ○○○석유 주식회사에서 ERP시스템으로 대행관리하였고 실지 임차한 저장탱크를 통해 유류가 입출고된 것도 몇차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류 도매업허가를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에너지는 2009.7.1.~12.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으로부터 6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에너지로 8,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석유화학의 실경영주 정○○○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실경영주 정○○○)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후 ○○○에너지 등 다수의 유류판매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라) ○○○에너지는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를 발급한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너지가 거래처에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도 서식이나 기재사항이 주식회사 ○○○석유화학과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교부한 출하전표와 거의 유사한 바 동일한 장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에너지의 정상거래는 ○○○에너지의 매입처에서 출하전표 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가공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석유화학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석유화학은 즉시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와 실지거래를 통해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에 이체하고 동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에너지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너지는 주식회사 ○○○석유화학 및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도 주식회사 ○○○석유화학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