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2010년 12월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4.14.부터 ○○○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2명)는 2003.3.19. ○○○에 전입하여 계속 같은 동○○○에 거주하였고, 2007.4.16.부터는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동 1502-8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실제 거주한 곳은 ○○○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실제 거주지○○○와 대토농지(2010.10.5. 취득)의 소재지인 ○○○와는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종전농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전’으로 개토하여 청구인이 2009년 종전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농지 보유기간은 2003.10.2.부터 2009.10.12.까지 6년으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인접 시·군에 12년 거주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청구인은 고향이 ○○○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농사를 짓는 등 실제로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1998.10.15.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청구인의 사업영위 현황 상호 소재지 기간 ◉◉◉ ◇◇◇ 1998.10.15~2000.6.30 ★★★ △△△ 2000.7.1~ 현재 (마) 청구인의 배우자 연○○○은 2003년 청구인이 ○○○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업장 근처인 현재의 거주지에서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인 바, 처분청의 현지 조사시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사업물품 보관 및 반출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처형이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만연하는 봄·여름에는 양계장 근처에 있는 처형의 집에서 거주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2009.10.12. 종전농지 양도 후 2010.10.5. 취득한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과 인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3.19.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현황 전입일 주소지 비고 1968.11.18. ☆☆☆ 청구인 1996.6.17. ∇∇∇ 청구인, 배우자 1997.4.14. ★★★ 〃 1998.1.30.
□□□ 〃 2003.3.19. ◎◎◎ 배우자 2004.4.16. ◉◉◉ 청구인 2004.6.28. ◈◈◈ 〃 2007.4.16. ▣▣▣ 배우자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청구인은 법인 설립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 후 전 근무처에 납품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는데 2003년까지 빠른 성장을 하여 종전농지도 당시에 취득하였고, 2003년 당시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하였으며, 2005년 거액의 클레임 등으로 2007년부터 폐업을 준비하였으나 폐업시 채무의 일시상환 등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였다. (나) 대토농지는 전 소유자가 감나무를 심은 상태로, 감나무 묘목을 포함하여 매수하였으며, 대토농지에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여 토종닭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다) 현재 ○○○에 소재하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고, 양계장에 전염병이 만연하는 봄·여름에는 양계장 근처에 있는 처형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가 ○○○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인 ○○○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2004.7.13.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한다는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현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5) 이○○○의 양계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08년 초반부터 이○○○의 양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에 이○○○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이○○○의 양계업 사업자등록 현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 축산 2002.3.1. 2007.12.7. ◐◐◐ ◇◇◇ 작물재배, 축산 2010.7.1. 2010.12.30 ♣♣♣ (6) ○○○의 통신자료 제공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2005.5.27. 청구인 명의로 방송서비스를 개통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년부터 ○○○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김○○○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들 중 심○○○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본적도 없으나, 이○○○의 배우자가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000원의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연접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에 사업장을 두고 인근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8년 초반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2003.3.1.부터 2007.12.7.까지 축산업(병아리사육) 및 2010.7.1.부터 2010.12.30.까지 작물재배·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심○○○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거주민 등의 확인서 및 납세증명서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