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878 선고일 2011.05.24

쟁점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24.부터 ○○○ 970에 소재하는 상가 3층 3079호를 임대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존 ○○○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지방법원에 조속한 명도와 함께 계약기간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점포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6.7.6. 임차인 상가를 조속히 명도하고, 계약기간만료일(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 1,217,3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07.3.13.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51,656,627원을 지급받고, 당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료 상당액을 2003.9.24.부터 2007.3.13까지의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년부터 2006년 귀속분은 2008.5.21. 기한후신고를 하고, 2007년 귀속분은 2008.5.29.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한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대금수령일’로 보아 2007.7.17. 고양세무서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상가명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일인 2006.12.21.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경정하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면서, 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관할인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수입금액 47,796,044원(2003.9.24.부터 2006.12.31.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2,4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225,38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판결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217,33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2007.3.13. 일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1년의 임대료가 아니므로 당초 청구인이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은 타당하고,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법원판결일(2006.12.21.)로 보아 2006년도 귀속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2006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임대료를 연도별로 기간 계산하여 2008.5.2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무단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고, 임차인이 무담점유·사용한 기간에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료를 2006.12.21.이 속하는 2006년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임대료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분계산 신고하여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서 정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판결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의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지원 ○○○)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9.24. ○○○ 970에 소재하는 상가 3층 3079호를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3.8.18.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청구인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는바, 당사자 간에는 2003.9.23.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위법하며, 따라서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상가를 조속히 명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1,217,33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13.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 51,656,627원을 지급받고,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2003.9.24.부터 2007.3.13까지의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년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기한후 신고 및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9.24.부터 2006.12.31.까지의 쟁점임대료를 2006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7조 제3호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위(1)항의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2006.12.21.)이 속하는 2006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사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