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수 발생한 청구인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0846 선고일 2011.06.23

청구인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등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2,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11. 취득하여 2009.12.1. ○○○에게 양도하고, 2010.10.22. ○○○ 전 575㎡, 같은 리 464 전 360㎡, 같은 리 466 전 43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0.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550,000,000원, 취득가액은 190,000,000원으로 하면서 산출세액 86,450,980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약국을 운영하고 ○○○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근주민이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0.9.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2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이의신청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경정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 실시 결과 취득가액을 254,000,0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913,7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원생활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처음에는 단호박을 경작하다가 배추, 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에게 빌려준 적은 있으나 25평 정도의 작은 면적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은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약사로서 ○○○ 쟁점토지 인근 ○○○에서 2000.7.15. 개업하여 2006년에 ○○○으로 이전하였으나, 입지가 좋지 않아 개점휴업상태였으며, 이 기간동안 약품 등의 매입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 분양 및 임대업을 하는 ○○○에서 근무하였으나, 분양·임대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 소수의 직원을 관리만 하였으며, ○○○에서는 특별한 직책없이 특정공정을 확인하는 정도의 일만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현지 확인시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 등 인근주민이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사인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고, ○○○ 확인서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7.11.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2009.12.1. 양도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 면적의 1/2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약사로서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약국 운영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도 영위하였으며, ○○○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며, 〈표1〉청구인의 사업현황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약국

○○○ 소매/양약 2000.7.15.

• △△ △△△ 임대

2001. 1. 1.

• (주)□□

○○○ 교육/입시

2006. 1. 2.

2006. 8. 31. ◇◇

○○○ 부동산매매

2004. 1. 12.

2005. 9. 15. 〈표2〉청구인의 근로내역 재직일자 근무처 근무처소재지 업종 2007.3.1~2009.10.31 (주)○○

○○○ 부동산/임대및관리 2008.10.13~2008.12.31

○○(주)

□□□ 제조/한약 2009.1.1~현재 (주)△△

□□□ 제조/의약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단위: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수입내역 합계 6,770,339,162 2003년 273,280,970 △△(부동산임대): 18,208,848

○○약국(사업): 255,072,122 2004년 477,309,937 △△(부동산임대): 19,943,442

○○약국(사업): 255,072,122 2005년 5,563,536,266 △△,주택임대(부동산임대): 28,416,161

○○약국(사업): 406,915,216 ◇◇(사업): 5,128,204,889 2006년 135,018,265 △△,주택임대(부동산임대): 10,683,872

○○약국(사업): 106,300,084 2007년 101,402,723 △△,주택임대(부동산임대): 27,509,091

○○약국(사업): 64,893,632 (주)○○(근로): 9,000,000 2008년 81,900,000 △△(부동산임대): 30,000,000

○○(주)(근로): 7,000,000 (주)○○(근로): 44,900,000 2009년 137,891,001 △△(부동산임대): 36,000,000

○○약국(사업): 36,390,001 (주)△△(근로): 23,000,000

○○(주)(근로): 5,001,000 (주)○○(근로): 37,500,00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7.28.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한 결과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과 함께 쟁점토지의 절반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였고 2007년 이전에는 동네 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4 ~ 5년 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이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쟁점토지 일부분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의 집과 쟁점토지는 담으로 막혀있었으나 사다리를 놓아 다닐 수 있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은 “밭작물을 경작할 때 쟁점토지에 빨리 가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 옆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과의 유선통화 결과 “오래전부터 동네주민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을 ○○○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 등 5인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국, 학원,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였고, 3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 인근주민들도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 등 실제 경작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