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830 선고일 2011.04.05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리 구획 11-4 및 ○○리 구획 11-6, 11-7, 12-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828,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2010.11.24. 청구인의 자녀인 허○○○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11.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2.23.(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