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에 양도되어 도로조성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에 양도되어 도로조성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를 수임한 01산업이 공사수행능력이 없어 02산업이 대신 공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01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대금결재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12.00. 청구인과 01산업(대표 강00)의 계약서에 의하면, 00시 00면 00리 산 00-0에 2008.1.00.부터 2008.3.00.까지 산림자원 조성 건설공사를 총2억7,500만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쟁점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주)000엔지니어링에 양도하였고, 공사대금은 임20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조00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쟁점공사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 지급내역(청구인 주장)> 지급일 지급액(천원) 비 고 2007.00.00. 20,000 계좌입금(00은행 000-0000-0000-000) 2008.00.00. 100,000 수표 이하생략 계좌입금(00은행 000-0000-0000-000) 합 계 275,000 (다) 01산업 대표 강00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00.0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02산업에 지급하였고, 01산업은 세액만 받아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공사 흔적이 항공사진(촬영시기 2008년 4월)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1산업 또한 건설공사 및 대금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벌채 및 도로조성 공사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공사는 02산업이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02산업의 실사업자인 임20의 기존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취득 후 단기간에 기획부동산에 양도되어 벌채 및 도로조성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01산업은 실제공사나 대금수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