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0780 선고일 2011.06.24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에 양도되어 도로조성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00. 00도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42,918 ㎡, 같은 곳 0000 답 671 ㎡ ㎥ 합계 43,589 ㎡ ㎥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08.2.00. 같은 곳 산00-0 8,266 ㎡, 2008.2.15. 9,652 ㎡ 합계 17,918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억5,000만원에, 2008.2.00. 같은 곳 0000 671를 1,500만원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6억5,000만원, 취득가액은 1억673만원, 취득부대비용은 5억1,237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2억7,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공사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2.0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0.00. 취득한 쟁점토지에 벌채 및 도로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00산업 주식회사(실지사업자 임10, 이하 “01산업”이라 한다)에게 2억7,500만원에 도급하였으나, 01산업이 공사능력이 없어 실제공사는 000산업 주식회사(실지사업자는 임20으로 임10과 형제간임, 이하 “02산업”이라한다)가 수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01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2008.2.00., 2.00.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주)000엔지니어링에 양도하였고, 공사대금은 임20이 조00으로부터 빌려 쓴 사업자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요구하여 조00에게 수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벌목과 목재를 나르기 위한 작업로만 조성되어 있을 뿐 다른 공사의 흔적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000엔지니어링은 기획부동산업자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다시 23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01산업 대표이사인 강00은 청구인으로부터 벌목공사 부탁을 받아 전문공사업체인 02산업을 소개해 주면서 공사대금의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벌채 및 도로조성 공사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를 수임한 01산업이 공사수행능력이 없어 02산업이 대신 공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01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대금결재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12.00. 청구인과 01산업(대표 강00)의 계약서에 의하면, 00시 00면 00리 산 00-0에 2008.1.00.부터 2008.3.00.까지 산림자원 조성 건설공사를 총2억7,500만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쟁점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주)000엔지니어링에 양도하였고, 공사대금은 임20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조00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쟁점공사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 지급내역(청구인 주장)> 지급일 지급액(천원) 비 고 2007.00.00. 20,000 계좌입금(00은행 000-0000-0000-000) 2008.00.00. 100,000 수표 이하생략 계좌입금(00은행 000-0000-0000-000) 합 계 275,000 (다) 01산업 대표 강00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00.0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02산업에 지급하였고, 01산업은 세액만 받아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공사 흔적이 항공사진(촬영시기 2008년 4월)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1산업 또한 건설공사 및 대금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벌채 및 도로조성 공사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공사는 02산업이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02산업의 실사업자인 임20의 기존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취득 후 단기간에 기획부동산에 양도되어 벌채 및 도로조성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01산업은 실제공사나 대금수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