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야와 함께 양도한 임목은 자연림상태로 매도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육림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임야와 함께 양도한 임목은 자연림상태로 매도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육림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임야의 조림대장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식재한 1972년 낙엽송 3,000본, 리기다소나무 12,750본과 1994년 자비로 느티나무 2,000본이 식재된 것으로 육림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산림관리원 김○○○이 산림관리를 하였고, 종중 임원 및 종원이 조상 산소를 성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림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임업 중 육림업에 해당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임업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요건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게 되고 처분청처럼 임목의 계속?반복적인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청처럼 해석하면 임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임지에 임목을 조림한 후 1회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과세할 수 없어 과세상 큰 공백이 예상되고, 수원지방법원 ○○○ 판결문을 보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경우 육림활동자체에 사업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임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육림 후 단 1회만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중대한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행정절차상 부수의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근거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위 지상 쟁점임목가액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양도대상에 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목이 존재하고 그 임목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임지와 함께 임목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임지와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임목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근 과세관청에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사례가 2007년 및 2008년 중 20여건이 존재하고 있어 처분청이 사업성이 없는 임목의 양도라 하여 쟁점임목의 가액을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고, 사업성의 판단은 해당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례가 본 건과 같이 사업성이 없는지 여부는 개별 건별 확인할 사항이므로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아래의 사실을 볼 때 임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 중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육림에 필요한 제반비용(묘목구입비, 가지치기 등 관리 인건비, 제초제 구입비용, 방제?벌채비용 등)에 대한 증빙이나 벌목사실, 임목의 양도사실 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육림업 영위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에 쟁점임야의 이용과 관련한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 및 조림?벌채?벌목 신고여부 등 사실조회한바,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신청 또는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며, 조림?벌채?숲가꾸기 등 어떠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②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임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대내외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청구인은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쟁점임목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임을 주장하나,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임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으로부터 확인한 쟁점임야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거래 물건은 “토지만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도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시 쟁점임목의 가치를 별도 평가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다”라고 기재한 이유는 양도자의 요청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 점과 매수자의 재무상태표상 쟁점임목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임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임야가 거래된 사실이 없는 등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임목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 또는 종물로 판단하고, 임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등록 및 등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등록 및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쟁점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020 임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0201 영림업: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립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의2【양도가액】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 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 으로 본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정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제36조【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저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4) 임목에 관한 법률 제36조【임목의 등록】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1928.1.7. 쟁점임야○○○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후, 2009.9.14. 쟁점임야 및 쟁점외토지를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일괄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시 지상에 소재한 쟁점임목을 쟁점임지에 포함하여 일괄양도하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3,266,000,000원 중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임지의 기준시가인 877,57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하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3,266,000,000원에서 위 임지의 평가액 877,574,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2,388,426,000원을 쟁점임목의 임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속한 쟁점임목은 경제적가치가 없는 자연림상태이고, 청구인이 육림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어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임목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3,266,000,000원을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① 임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② 임목에 대하여는 총양도가액에서 ①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 ‘임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인 육림업을 보면,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9.8.31.자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경기도 ○○○를 3,266,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상물란에는 쟁점임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임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목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인지 그 가액산정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다”라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유는 쟁점임목의 가치를 평가함이 없이 양도자의 요청으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9.9.11.자 ○○○가 발급한 쟁점임야 거래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3,266,000,000원으로 거래물건은 “토지(쟁점임지 51,622㎡로 보임)만거래”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투자자에게 지분양도하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3,266,000,000원) 전액이 토지계정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2009.9.7. ○○○가 발급한 조림실적증명확인서에 의하면 1972년도에 김재규가 낙엽송 3,000그루, 리기다소나무 12,750그루를 조림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고, 2009.10.5. 김○○○, 김○○○, 김○○○가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28년에 취득하여 1972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식림 후 37년이 경과한 리기다소나무 및 낙엽송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식림한 후 15년이 경과한 느티나무 2,000그루가 산림관리인 김○○○에 의해 관리(화재방지, 산림훼손방지, 병충해방지)되다가 2009년 9월에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임지상에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느티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육림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활동을 의미하고,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지에 소재하는 임목을 벌채하거나 조림한 임목을 벌채하여 매출한 실적 및 육림시 임목에 시비한 비료의 구입과 시비실적 등을 확인한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에게 쟁점임지 이용과 관련한 조림, 벌목 신고 및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어떠한 활동도 신고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종물로써 임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 등기?등록이 가능함에도 쟁점임목에 대하여 별도 등기?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육림활동자체가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행위 역시 육림업의 일환으로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임목을 조림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제168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등기?등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1972년 쟁점임지에 식재되었다는 낙엽송과 리기다소나무는 경제성과는 거리가 먼 저렴한 수종으로써 간벌하거나 가지치기, 비료살포, 새로운 임목의 식재 등 육림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청구인이 실지 육림업을 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 매수대상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임지만 기재되어 있고 ○○○가 발급한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3,266,000,000원은 모두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의 매수자는 부동산개발을 하는 법인으로 쟁점임목을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임지와 별도로 쟁점임목을 평가하여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매매대금은 쟁점임목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쟁점임목의 평가없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3,200,000,000원 전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조림하는 등 육림을 한 것이 아니라 1972년 당시 당시 민둥산을 줄이려는 국가정책목적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나무를 식재하고 쟁점임지에 종중에 속한 조상의 분묘가 있어 사실상 사업목적과는 달리 자연림상태를 유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을 32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