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에 공사금액이 45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한 점, 공사대금 중 일부를 토지로 지급받기로 계약서 단서에서 나타나는데 동 토지가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택지조성공사를 450백만원에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에 공사금액이 45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한 점, 공사대금 중 일부를 토지로 지급받기로 계약서 단서에서 나타나는데 동 토지가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택지조성공사를 450백만원에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26.부터 OOO에서 ‘OOO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03.12.1.부터 2009.9.30. 기간 중에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과 정OOO은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 및 영수증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1>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 <표2> 영수증 내역 (다) OOO세무서장은 정OOO이 위 <표1>의 단서사항에 나타난 토지(OOO 외 2필지 2,749㎡)를 2008.1.21. 및 2008.2.25.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후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자 정OOO이 보유한 쟁점토지 택지조성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로 공사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은 위 양도토지로 충당한 것이 택지조성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1..12.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사후에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OOO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및 2007년 작업일보 및 ‘OOO조경’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작업일보에는 일자별 공사금액 및 내역이, OOO조경의 견적서에는 쟁점토지 택지조성공사시에 공사예상금액이 OO O,OOO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계좌 거래내역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는 정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정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OOO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영수증도 작성하여 정OOO에게 발행하여 준 점, 쟁점토지 택지조성계약서 단서사항에 공사대금을 토지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한 토지는 2008.1.21. 및 2008.2.25.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서의 단서사항에 ‘부지조성지연이나 부실공사나 민원발생시 청구인이 원상복구와 배상을 책임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사금액 OOO만원 상당의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