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되며 거래처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되며 거래처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 중 T○○의 경우, 동 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장소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는 모두 공실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팩스(번호:--****)가 설치된 곳은 PC방의 일부로 종업원(L○○)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하면서 금융거래(인터넷뱅킹)을 하였고, 유류의 저장소로 신고한 ○○도 ○○시 ○○리 에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동 토지의 소유자인 C○○은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T○○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중 C○○○○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서 종업원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동 사업장 안에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었고, 동 법인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J○○이 보유한 지하탱크시설을 임차하였으나, 개업일 이후에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지인 ○○도 ○○면 ○○리가 유류장소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동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다. (다) 쟁점거래처 중 D○○○○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동 법인의 사무실 안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분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 및 기본적 비품만 있었을 뿐,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관련 장부와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동 법인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