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항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668 선고일 2011.06.02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되며 거래처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중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3,136,367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272,723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80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은 매입․매출액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쟁점거래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아주어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은 S-Oil 등과도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처의 사무실과 저장소 등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출하전표 등의 복잡한 내용을 알기는 힘든 점,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비교하여 보기만 하였더라도 매입하는 유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 중 T○○의 경우, 동 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장소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는 모두 공실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팩스(번호:--****)가 설치된 곳은 PC방의 일부로 종업원(L○○)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하면서 금융거래(인터넷뱅킹)을 하였고, 유류의 저장소로 신고한 ○○도 ○○시 ○○리 에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동 토지의 소유자인 C○○은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T○○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중 C○○○○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서 종업원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동 사업장 안에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었고, 동 법인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J○○이 보유한 지하탱크시설을 임차하였으나, 개업일 이후에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지인 ○○도 ○○면 ○○리가 유류장소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동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다. (다) 쟁점거래처 중 D○○○○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동 법인의 사무실 안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분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 및 기본적 비품만 있었을 뿐,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관련 장부와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동 법인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