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소재지와 다른 필지에 소재하는 창고는 주택부속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658 선고일 2011.06.27

쟁점토지 및 건축물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필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보상평가시에도 필지별 토지이용상황 별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부속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7. ○○○ 소재 대지 323㎡ 및 주택 99.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리 511-13 전 3,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창고 및 축사 533.43㎡(3개동)을 ○○○에 협의 양도하고 총 수령보상금 575,044,200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가액 181,538,950원과 수목보상금 43,646,660원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8,092,091원을 제외한 341,766,499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거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2008.9.26. 대토보상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였으나 과세이연세액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이연세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지시하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8귀속 양도소득세 41,322,5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쟁점주택 소재지 대지 323㎡와 쟁점토지 전 3,376㎡내에 위치한 사실이 ○○○ 3차원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설령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이고 주택부속건물인 A동 창고 131.3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이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고, 쟁점건축물은 주택과 서로 연접한 농가창고로 주택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면적 408.16㎡(주택 167.13㎡, 사무실 27.03㎡, 보일러실 5.46㎡, 현관 및 계단 36.4㎡, 가추 40.32㎡, 쟁점건축물 131.32㎡)이 주택외의 면적 404.6㎡(B동창고 207.2㎡, D동 공장 197.4㎡)보다 크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과 쟁점건축물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쟁점토지에는 쟁점건축물이외에도 B동공장 및 D동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비록 쟁점주택과 가추(철파이프, 판넬함석지붕 40.32㎡)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필지에 위치하고 2008.6.25. ○○○ 사장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지장물협의계약서에 첨부된 목적지장물세부내역서(이하 “지장물내역서”라 한다)상에 쟁점건축물이 단순히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인이 2006.6.17. 인○○○로부터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동물 관련시설인 돈사로 표시되어 있는 등 쟁점건축물이 농가창고 등 주택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소재지와 다른 필지에 소재하는 창고를 주택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511-3 (쟁점토지 전 3,376㎡) 쟁점주택 B동 207.20㎡ 가 추 A동(쟁점건축물) 131.32㎡ 511-8 (대지) D동 197.40㎡

(1) 쟁점토지 및 건축물과 쟁점주택 사이에 주택과는 격리되게 철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넬 함석 지붕을 얹은 가추 40.32㎡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충청남도 고시 제2008호(2008.5.1.)에 의거 2008.6.11. 체결한 ○○○ 사장과 청구인간의 공익사업용지 협의 취득계약서 상의 매매대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 대 323.00㎡는 보상금액이 36,757,400원(113,800원/㎡)으로 나타난다. (나) ○○○ 전 2,238㎡의 보상금액은 206,119,800원(92,100원/㎡)으로 나타난다. (다) ○○○ 전(휴경) 1,138㎡는 보상금액이 91,040,000원(80,000원/㎡)으로 나타난 다. (라) 위와 같이 ○○○ 대지와 쟁점토지는 지목 및 실제 이용상황이 다르고 ㎡당 보상가액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주택과 같은 울타리내의 토지로 일괄하여 평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6.25. ○○○ 사장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지장물협의계약서에 첨부된 지장물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적벽돌 스라브 주택 92.40㎡, 적벽돌 스라브 주택 48.23㎡, 벽돌 스레트 주택 27.00㎡, 주택의 부속시설로 보이는 적벽돌 보일러실 5.46㎡, 콘크리트 현관 9.54㎡, 콘크리트 계단 12.20㎡, 통나무 계단 3.22㎡, 대리석시멘트 계단 11.4㎡ 합계 209.45㎡가 표시되어 있고 511-8 대지 323㎡위에 정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브럭 철파이프 창고 131.32㎡, 브럭 판넬 스레트 창고 207.20㎡, 브럭 철파이프 공장 177.40㎡, 시멘트 스레트 분뇨처리장 33.56㎡, 브럭 함석 견사 14.40㎡등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563.88㎡가 쟁점토지 위에 정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립식 판넬 사무실 27.03㎡과 철파이프조 판넬함석 지붕 가추 40.32㎡를 청구인은 주택면적에 포함시키면서 가추에 대하여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무실을 주택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농가용 창고라고 주장하는 쟁점건축물 에이동 131.32㎡는 지장물내역서에는 “창고”로 표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장물내역서에 의하여 위 사실을 요약하면 511-8 대지 위지상에 주택면적 209.45㎡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 옆에 별도로 쇠파이프위에 판넬 함석을 얹은 지붕이 설치된 가추가 40.32㎡가 설치되어 주차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보이고, 쟁점토지에는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이 563.88㎡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 지번 건물등기부 등본에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9.76㎡가 표시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지번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제에이동호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1층 동물관련시설 돈사 193.20㎡가 표시되어 있다. (나) 제비동호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1층 동물관련시설 돈사 151.63㎡가 표시되어 있다. (다) 제디동호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1층 동물관련시설 건조장 188.60㎡가 표시되어 있다.

(6) 쟁점토지 지번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철파이프조 기타(함석)지붕 1층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돈사 193.20㎡,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돈사 151.63㎡, 철파이프조 기타(함석)지붕 1층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돈사 110.70㎡(미등기), 철파이프조 기타(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조장 188.60㎡, 합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44.13㎡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7) 2006.6.17.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 지상 건축물을 인○○○에게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부동산의 표시>

1. ○○○ 제에이동호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1층 동물관련시설 1층 돈사 193.20㎡

2. 동 리 511-13 제비동호 1층 동물관련시설 1층 돈사 151.63㎡

3. 동 리 511-13 제 디동호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1층 동물관련시설 1층 건조장 188.60㎡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건축물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보상평가 시에도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 일괄하여 평가하지 않고 필지별 토지이용상황 별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여 주택부속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장물내역서에는 B동과 마찬가지로 “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에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택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장물내역서에 의하면 공장 및 창고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대지 323㎡ 전 3,326㎡, 합계 3,699㎡로 협의 양도 토지 전체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쟁점토지를 창고 및 공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B동 및 D동)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