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축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육모장 등 농업에 사용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손실보상내역서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축산 보상에 관한 내용만 확인될 뿐, 영농에 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축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육모장 등 농업에 사용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손실보상내역서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축산 보상에 관한 내용만 확인될 뿐, 영농에 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온 순수한 농민이고, 주로 채소 중 오이와 벼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토지에 1989년 12월 채소작물 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을 갖추고, 오이 등 각종 야채를 직접 재배하여 오다가 하우스시설 일부를 축사로 사용하기 위해 2002년 11월 아산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축산관련 설비 개보수 등의 준비를 거쳐 2003년 9월경부터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2005.3.2. 축산업등록을 하면서 하우스시설 중 축사 면적과 작물재배용 면적을 정확히 반반씩 구분하여야 함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하우스시설 전체면적 1,800㎡(보상시 실측 면적 1,900㎡)를 축산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질 이용은 하우스시설 중 1/2(950㎡)만 축산업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종전대로 작물재배 및 농사용 건조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주로 재배한 오이, 배추, 벼는 포트나 모판에 씨앗을 심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하우스에서 발아시켜 모종을 일정 크기로 키운 다음에 밭에 이식하여 재배하여야 하는 작물로서 9,566㎡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에게는 하우스시설이 작물재배에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하우스시설은 2월부터 6월까지는 재배작물의 모종재배용으로, 7월 이후에는 고추, 깨, 벼 등의 곡식을 말리는 건조장으로, 가을 추수 후에는 수매 전에 곡식, 건초, 기타 농자재를 보관하는 저장소로도 사용하고, 감자재배를 위한 씨감자를 묻는 등 농사에 필수적인 시설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축사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양도토지의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자료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촬영된 것(청구인이 한국감정원 ○○○지사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감정평가기준일은 2007.2.7.이었다)으로 축사를 위주로 하여 촬영되었으나, 소가 있는 반대편은 별도의 공간이 있음이 명확하고, 쌓여져 있는 모종 재배용 포트, 보온을 위한 온풍기, 건초 밑의 비닐, 파란색의 포도넝쿨 줄기 등 영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우스시설 외부전경을 보아도 하우스시설 앞에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부분도 고추와 과수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던 부분이고, 하우스시설 뒷편에 있는 오이 지주대는 청구인이 ○○○소유의 토지에서 오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하우스시설에서 재배된 오이 모종을 이식·재배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이며, 겨울철에는 추수 후 발생하는 벼농사의 부산물인 건초를 잦은 눈·비로부터 보호하면서 가축먹이 및 퇴비를 만들기 편리한 축사 옆 하우스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편의상 작물 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을 축사 옆에 두고 사용하였다 하여 수용된 토지 전부를 축사로 보는 것은 작물 재배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파종, 모종 키우기, 보관의 절차를 모두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등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 취지와도 배치되고, 수용 당시는 농한기인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모를 키웠던 모판과 건초 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만 남았으나, 만일 모판에 파랗게 모종이 자라 있었을 때 촬영을 하였다면 농지로 인정받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사육한 한우의 두수(62두)에 상응하는 축사면적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0 및 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에 따라 계산하면 775㎡(1두당 축사 7.5㎡, 부대시설 5㎡)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사육두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1,900㎡를 축사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며, 2004년~2007년의 오이 및 강낭콩 출하량이 총 217,907㎏(2007년 33,542㎏)에 달하는 청구인의 재배규모에 비추어 오이 재배를 위한 육모장으로 축사부지를 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축사와는 별개로 오이모 재배가 주된 용도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2,597㎡에서 관리사 56㎡, 컨테이너 18㎡, 축사 95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 1,573㎡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 제3항 관련) 구 분 사 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 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육우) 사육 사업 1두당 7.5 6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1) ○○○)로 인하여 토지를 협의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손실보상금 내역서는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우 등 축산업과 관련한 보상은 받았으나, 영농과 관련한 보상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지장물의 종류가 축사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1> 손실보상금 내역서 종별 소재 지번 공부상지목 (물건의종류(물건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보상 단가(원) 보상액 (천원) 토지
○-○○ 전 2,597 282,000 732,354 지장물 〃 축사 경질판온실 (3850) 1,900㎡ 일괄 160,550 〃 〃 관수․축사․동력 및 전기시설 1식 ↑ 〃 〃 관리사겸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 보온덮개지붕(144) 56㎡ 일식 1,800 〃 〃 컨테이너 36 1개 일식 805 〃 〃 유류탱크 2500L 1기 일괄 1,800 〃 〃 지중보일러시설 1식 ↑ 〃 〃 물탱크 FRP 2기 ↑ 〃 〃 난방기 2대 ↑ 지장물(축산) 〃 한우 62두 일괄 30,940 〃 〃 축산보상 1식 ↑ 지장물 〃 머루포도나무 10년생 65주 일괄 3,932 〃 〃 자두나무 8R 5주 일괄 400 〃 〃 복숭아나무 8R 4 일괄 320 〃 〃 관정 집수정 일괄 5,600 〃 〃 바닥포장 콘크리트 (413) 일식 780
(2) 청구인은 2005.3.2. 사업장 명칭을 “○○○”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1동 1,800㎡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으로○○○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축사 이외에 ○○○에 타원형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지도찾기에 의해 검색된 사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제시된 주소에 다수의 타원형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인근 주민 11명이 2011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하우스시설은 1989년부터 채소작물을 재배하였던 장소이고, 2003년 9월부터는 하우스시설의 절반에 소를 들여와 축산업을 병행하면서 오이 작목반원들과 함께 작물재배업을 계속하였던 곳임을 확인하며, 청구인은 하우스시설을 보상받은 후에 ○○○에 2개의 하우스시설을 갖추어 오이모 등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오이, 강낭콩 출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오이, 강낭콩 출하내역 연도 오이 강낭콩 출하중량 (㎏) 출하금액 (원) 출하일자 출하횟수 출하일자 출하횟수 2004년 5.18.∼7.9. 73회 9.2∼10.19. 17회 56,664 53,243,100 2005년 5.24∼7.19. 54회 8.1.∼11.11. 35회 60,358 40,900,500 2006년 5.22∼7.27. 45회 7.26.∼10.20. 23회 67,343 52,646,200 2007년 5.17.∼7.4. 58회 7.26.∼10.16. 29회 33,542 34,128,000 합계 217,907 180,917,800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3.14.부터 계속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1.3.1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업인으로, 어머니, 청구인, 배우자, 자녀 4명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전 9필지 2,692㎡, 답 5필지 6,874㎡, 합계 9,566㎡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작목반 가입확인서(2010.5.6.)에는 청구인이 2001.9.14. 배방농협 소속으로 “농심오이” 작목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협동조직 관리카드(○○○), 고객종합정보내역(○○○에서 조회한 청구인 매출내역, 수용당시○○○이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2,597㎡ 중 1,573㎡(쟁점토지)는 축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육모장 등 농업에 사용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3.2. ○○○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면서 가축사육시설을 1,800㎡로 하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협의양도 당시 촬영된 내부 사진에는 한우, 건초, 배설물 등 대부분 축산과 관련된 것들만 나타나며, 영농과 관련하여서는 소규모의 과실수 식재, 육모용 모판의 적재보관 등만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축사 이외에 ○○○등에 다수의 타원형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하우스 시설은 축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