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주장하지 않던 명의대여에 대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의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는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당시 주장하지 않던 명의대여에 대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의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는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유조차 운반원이 저유소(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OOO 및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동시에 제시하면 청구인이 직접 유류의 정품여부(출하시간 등)를 확인한 다음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되돌려주고 OOO 및 OOO 출하전표에 서명·수령하였고, 물량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이 탱크로리에 설치된 잣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이 진술한문답서에는 OOO가 입고되면 OOO를 엑셀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에전산기록을 삭제하였고, 출력된 일보를 모아다음 달 초에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된 OOO는 청구인이 파기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제인 우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의 지점이었다가, 2008.9.30. 청구인에게 지위승계된 것으로 되어있다. <표1>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비고 OOO주유소 우 OOO 2000.3.1. 2006.7.3. (주) OOO 주유소 우 OOO 2003.12.6. 2008.9.30. 청구인의처제 OOO주유소 청구인 2008.9.30. 2010.9.7.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O라고 주장하며, 이OOO 및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의 사실확인서, 재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는고액 국세체납자로 2006년 및 2007년에 불성실납세자(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3회에 걸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사업장의 계좌(명의인은 청구인이지만 이OOO가 관리하던 계좌라는 주장임)에서 이OOO의 계좌로 매월 재임대료 OOO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OOO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이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2.1.)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이OOO에게 재임대하게 된 것이고, 조사 당시에는 실사업자 이OOO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명의 대여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 우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호 업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OOO주유소 주유소 청구인 2002.11.1. 2007.5.31. 충남 OOO OOO 한식(오리) 청구인 2007.10.26. 2009.3.12. 경기 OOO 쟁점사업장 주유소 청구인 2008.9.30. 2010.9.7. 충남 △△△ OOO칼국수 한식(칼국수) 우 OOO 2009.10.10. 경기 △△△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88누25, 1988.12.13., 대법원 84누68, 1984.6.26. 참조)인 바, 청구인에게 재임대료 OOO을 이체하였다는 쟁점사업장의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되어있어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재임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는 제3자 명의로 되어있어 재임대료를 수수한 거래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유류의 정품여부(출하시간 등)를 확인한 다음 OOO 및 OOO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탱크로리에 설치된 잣대를 기준으로 물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김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사항을 보고하였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사당시에는 이O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가 불복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