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는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보기어려워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에게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624 선고일 2011.12.26

조사당시 주장하지 않던 명의대여에 대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의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는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30. 개업하여 OOO동 379-1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17매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상기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25.부터 2010.4.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26.자로 쟁점사업장을 이OOO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준비하였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우OOO 명의로 OOO당을 운영하였던관계로 직접 영업하지 못하고 2008.10.1.부터 김OOO(85년생)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11.30. 인근의 OOO로 사업장을 이전(실제로 김OOO 명의로 OOO를 운영하였는지는 알지 못함)하였고, 2009.12.1.부터 쟁점사업장을 이OOO(68년생)에게 보증금 OOO원에 재임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OOO 등에게 재임대하고 이OOO가 관리하고있던 청구인의 OOO계좌(174363-56-154***)로 매월 재임대료 400만원이 입금되면, 이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 임대료OOO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처제인 우OOO의 생활비 및 동서 이OOO의 교통사고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및 재임대계약서, 이OOO및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이OO O OOO(쟁점사업장의 소장)의 확인서, 매입거래처 2개소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에서 실사업자인 이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처제 우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의 감사(주식지분 25%)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은 OOO원의 유류를 도·소매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316-85-01***)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로 보아 유류거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OOO나 OOO이라는 상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료준비나 소명자료 제출은 실사업자인 이OOO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설치자로 되어있는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조사착수 당시 실사업자를 표방하여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수령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0.3.9.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OOO 및 OOO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탱크로리 운전자가 저유소 발생 출하전표와OOOOOO및 OOOOO의 출하전표를 동시에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유류의 정품여부를확인하게 한 다음 OOO 및 OOO의 출하전표만을 놓고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은 매일의 유류입고량을 엑셀로 작업하여 OOO를 작성하였고, OOO를 모아 다음 달 청구인에게 보고한 후 보고된 OOO는 청구인이 파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에는 이O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사업자 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유조차 운반원이 저유소(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OOO 및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동시에 제시하면 청구인이 직접 유류의 정품여부(출하시간 등)를 확인한 다음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되돌려주고 OOO 및 OOO 출하전표에 서명·수령하였고, 물량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이 탱크로리에 설치된 잣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이 진술한문답서에는 OOO가 입고되면 OOO를 엑셀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에전산기록을 삭제하였고, 출력된 일보를 모아다음 달 초에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된 OOO는 청구인이 파기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제인 우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의 지점이었다가, 2008.9.30. 청구인에게 지위승계된 것으로 되어있다. <표1>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비고 OOO주유소 우 OOO 2000.3.1. 2006.7.3. (주) OOO 주유소 우 OOO 2003.12.6. 2008.9.30. 청구인의처제 OOO주유소 청구인 2008.9.30. 2010.9.7.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O라고 주장하며, 이OOO 및 쟁점사업장의 소장 김OOO의 사실확인서, 재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는고액 국세체납자로 2006년 및 2007년에 불성실납세자(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3회에 걸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사업장의 계좌(명의인은 청구인이지만 이OOO가 관리하던 계좌라는 주장임)에서 이OOO의 계좌로 매월 재임대료 OOO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OOO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이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2.1.)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이OOO에게 재임대하게 된 것이고, 조사 당시에는 실사업자 이OOO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명의 대여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 우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호 업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OOO주유소 주유소 청구인 2002.11.1. 2007.5.31. 충남 OOO OOO 한식(오리) 청구인 2007.10.26. 2009.3.12. 경기 OOO 쟁점사업장 주유소 청구인 2008.9.30. 2010.9.7. 충남 △△△ OOO칼국수 한식(칼국수) 우 OOO 2009.10.10. 경기 △△△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88누25, 1988.12.13., 대법원 84누68, 1984.6.26. 참조)인 바, 청구인에게 재임대료 OOO을 이체하였다는 쟁점사업장의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되어있어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재임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는 제3자 명의로 되어있어 재임대료를 수수한 거래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유류의 정품여부(출하시간 등)를 확인한 다음 OOO 및 OOO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탱크로리에 설치된 잣대를 기준으로 물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김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사항을 보고하였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사당시에는 이O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가 불복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