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현지확인 조사시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현지확인 조사시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4년까지 쟁점농지는 벼농사에 이용되었다. 2005년 봄에 쟁점농지 중 351-3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연근을 식재하였고, 나머지에는 콩ㆍ들깨ㆍ매실ㆍ복숭아ㆍ감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2) 청구인은 농자재는 주로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관리기는 쟁점농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의 도움을 일부 받아 사용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자경과정인 심기ㆍ제초작업ㆍ농약주기ㆍ수확 등은 주로 본인이 직접 하였다.
(3) 2009년 초에 일신상 이유로 1년간 ○○○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과 영농참여자들이 잘 알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이동 및 농작물 운송수단으로 화물적재가 가능한 타우너, 코란도 밴을 이용하여 모종ㆍ퇴비ㆍ비료ㆍ농기구, 수확물 등을 운반하였다.
(5) 들깨는 쟁점농지 중 351-4에서 직접 파종 후 옮겨 심었고, 콩은 자택 보관용 및 작은 아버지가 보유하는 검은콩(서리태) 종자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제초작업은 청구인이 소유한 분무기ㆍ예초기ㆍ낫으로 하였고, 당시의 연못과 ○○○의 자택 앞마당에 설치된 지하수 등을 분무기에 필요한 물로 사용하였다.
(6) 들깨는 베어서 현지에서 건조한 후 ○○○의 도리깨를 빌려 타작하였고 이를 코란도 밴으로 운반하였으며, 콩은 수확하여 ○○○의 담뱃잎 수집용 마포를 이용하여 다발로 결속한 후에 역시 코란도 밴으로 운반하여 건조한 뒤에 타작하여 자택의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다.
(7) 화학비료ㆍ살충제ㆍ살균제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퇴비를 주로 활용하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였으며, 들깨는 4말, 콩은 5말 정도 수확하였는데, 수확물 중 일부는 그대로 또는 방앗간에서 가공한 뒤 직접 거래하였고, 다른 일부는 자가소비를 하거나 지인 및 형제들이 소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농지원부ㆍ농기계보유현황확인서ㆍ농기계종합공제가입ㆍ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ㆍ탕정농협 농약상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 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부당하다.
(9) 처분청이 유력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은 확인서의 내용은 제대로 모른 채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만 하여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과세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실제와 달리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변조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원거리인 점, 농기계 및 농기구가 주소지에 있는 점, 수확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휴대용 예초기·분무기 등은 자택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작자의 자경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확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판단을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은 본인이 쟁점농지를 매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농지의 수확물을 들깨 4말, 콩 5말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바, 농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도지로 쟁점농지의 수확물 중에 콩 2~3말을 지급하였다는 ○○○의 확인내용이 사회통념 및 영농현실에 비추어 농지 사용료의 통상적인 지급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가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벼농사와는 달리 밭농사의 경우 그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어 쟁점농지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점, 청구인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내역 등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은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한 바, 인근의 주민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이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장이 곤란하니까 ○○○을 직접 만나 보라고 하면서 그의 주택을 알려 주었다. ○○○을 만나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에서 콩ㆍ들깨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해마다 도지로 콩 2~3말 정도를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어떤 강요도 없었고, 동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하지 아니하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였으며, 작성한 후에 한 번 낭독하여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아니하면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지확인조사의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바, 그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는 기법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사의 기초증빙자료(농지원부 등)를 수집하고 농지소재지의 마을 주민(이장 및 농지위원 등)들에게 탐문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건은 탐문에 의하여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어렵다거나 또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 극히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인데, 그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ㆍ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의 확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1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매년 하였다고 고칠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 청구인 의 주장과 같다면 쟁점농지의 대토요건이 충족되므로 조사공무원이 ○○○로부터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이유가 없는 만큼,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모순점이 많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농지 이외에도 충청남도 △△시와 □□군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거리는 40㎞ 정도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으며,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에서 콩ㆍ들깨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상사의 간이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방앗간의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유하는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의 거리가 밭농사를 하기에는 원거리인 점,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