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 매출을 본점 과세표준에 신고하였더라도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 매출을 본점 과세표준에 신고하였더라도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에게 2이상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로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2008. 12. 26.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잇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은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 ○○ ○○동 1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9. 9. 13. 설립되었으며, 2003. 1. 16. ~ 2003. 6. 5. 기간 중 위 본점 소재지로부터 약 900미터 정도 떨어진 ○○시 ○○ ○○동 1234 ~ 1236 소재 대지 3,574.5㎡를 취득하여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토지는 아파트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서비스(주)의 전시판매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본점인 ○○은 위 부동산소재지에서 운영한 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던 바, ○○이 신고한 2007 ~ 2009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은 2,650,862천원이었으며, 전액 ○○지점의 매출이었다.
(2) ○○에 대한 법인세 조사보고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시 ○○구 ○○동 1234 ~ 1236 대지를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지점 매출(2,650,862천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과세한 과세내역 (단위:원) 구 분 세 액 미등록가산세 26,508,624 무신고가산세(일반) 53,017,249 합 계 79,525,867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관련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대장(○○주식회사 2010. 4. 27.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5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출하였고, (나) 관련 업체인 (주)□□에서도 인근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나 지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자료(TIS)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과 같은 곳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이 그 본점 소재지 인근 ○○동 1237에 주차 및 근린생황시설용 건물을 신축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8년 제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403,545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5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곳에서는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동 지점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8부0232, 2008.11.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