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도 상대방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는 하나 거래상대방이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과 기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도 상대방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는 하나 거래상대방이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과 기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자료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9.4.1. 개업하였으며, 2009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58,32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9,21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동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정○○○, 청구인에게 유류를 중개한 딜러 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월급을 주고 영업을 시킨 딜러 윤○○○이 함께 고발되었으며, 2009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1,37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① 매입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완전자료상(폭탄업체)으로 확인된 (주)○○○(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쟁점사업장 등의 주유소(매출처)에는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하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등지에 있는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출하된 무자료 유류를 배송하였다.
② 사무실은 책상 2개, PC 2대, 프린터 1대, 전화, 소파만 설치한 10평 정도의 오피스텔로 실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없으며, 단순히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③ 사업자등록 당시 유류 저장소로 신고한 경기도 ○○○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곳으로 확인된다.
④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양○○○은 명의만 빌려준 자이고, 사실상 대표자인 정○○○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00ℓ당 30~4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⑤ 정○○○은 유류의 현물시세를 (주)○○○ 등으로부터 파악하여 딜러에게 수시로 알려 주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딜러는 주유소 및 운반차량을 수배하고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다.
⑥ 딜러 윤○○○은 ○○○로부터 ℓ당 현물가격을 통보받고, 동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하였으며, 딜러인 손○○○는 주유소를 섭외하여 윤○○○에게 주문을 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⑦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는 김○○○ 부장은 판매, 영업, 일일 판매실적을 정산하는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손○○○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당일 공급받고, 대금은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는 유류가 도착하기도 전에 팩스로 먼저 받고, 원본은 추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12.8. 개업하였고,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10,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1,02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손○○○서울지점의 차장 명함을 소지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유류의 거래를 알선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4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9.7.31. 개업하였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1,92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2,49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조치되었으며, 같은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17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은 있었으나, 동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였으나,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중 30% 지분을 증여받은 후인 2007년말에 10%의 추가 지분을 취득한 뒤, 동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주유소를 신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주소지(경기도 성남시)와 쟁점사업장이 원거리이므로 근무경험이 있는 김○○○을 고용하여 동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였으며, ○○○에 근무한다는 손○○○가 방문하여 ℓ당 10~30원 정도를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에는 출하지가 모두 경기도 ○○○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당해 장소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가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곳으로 확인되고, ○○○임에도 서명은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 차량은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 차량의 운전기사는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의 장소에서 출하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의 예금계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 출하전표 5매에는 출하지가 저장시설이 없는 동 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저유소에서 쟁점사업장까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 차량(1회)은 유류의 운반이 불가능한 일반트럭을 알루미늄 탑차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완전자료상으로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라면 유류 입고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종류, 수량, 출하지 및 도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장에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팩스로 받은 이후에 원본은 우편으로 송달받은 점,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가 동일인임에도 동 전표의 운반자 서명이 상이하거나 운반차량의 번호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