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에 대한 협약기간이 2010.12.31.까지이며, 종료 후 위탁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공급가액 확정이나, 분할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지급요청 당시 일부의 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가지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함
쟁점용역에 대한 협약기간이 2010.12.31.까지이며, 종료 후 위탁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공급가액 확정이나, 분할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지급요청 당시 일부의 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가지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쟁점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OO) O OOO 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O OO)OOOO O OO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 OOO OOOO OO OO OO 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공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2009.12.9.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위탁수수료의 지급을 2009.12.29. OOO장에게 청구하였다. (나) OOO장은 2009.12.31. 청구법인이 청구한 쟁점위탁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중 2009사업연도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OOO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은 2010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31.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OOO이 입금되자,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장에게 교부하였다. (라) OOO장은 2010.7.1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처분청이 2010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12.29. OOO장에게 쟁점위탁수수료를 청구하자, 당해 청장이 청구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OOO장이 2009사업연도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당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 합계OOO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4) 청구법인이 2009.12.31. 현재 쟁점용역과 관련한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에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각종의 손실보상명세서 및 소송현황 등의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지장물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2009.12.31.까지 OOOO O OOOO와 관련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실적이 없다. (나) 농업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2009.12.31.까지도 OOO와 관련된 41필지 중 33필지,OOO와 관련된 9필지 전부에 대한 농업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분묘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2009.12.31.까지도 OOO와 관련된 분묘의 소유자 25인 중 9인에 대하여 분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주거비 등 손실보상내역에 의하면, 2009.12.31.까지OOO와 관련된 주택소유자 13인 중 5인에 대하여 주거비 등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사표에 의하면, 2009.12.31.까지 OOO와 관련된 심사대상자인 10인 중 5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바)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0.12.31.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7건이고, 2010년 행정도시청장이 건물소유자 등을 상대로 총 17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0.12.31. 현재 10건은 종결이 되고 7건은 진행 중이며, 민원인 등이 OOO장을 상대로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12.31.까지 7건이 종결되고, 8건은 진행 중이다.
(5)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쟁점위탁수수료를 청구하게 된 배경과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입장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동 청장은 2010.12.31. 아래와 같은 요지로 회신하였다(주민지원과-1721, 2010.12.31.). (가)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수수료를 청구하게 된 배경 쟁점협약서의 제4조(협약기간), 제8조(위탁수수료) 및 제19조(정산 및 정산 후 진행업무처리)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된 이후의 최종 비용집행 및 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쟁점위탁수수료를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정부의 재정집행 활성화정책에 부응하고 2009사업연도 잔여 예산의 불용방지 등을 위하여 청구법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상업무 종결(협약기간 종료) 전에 선지급하고자 동 법인에게 쟁점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수수료를 청구한 내역과 관련하여 행정도시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시점(2009.12.9.)까지의 보상비의 집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바, 그 금액 중에는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증가될 수 있는, 즉 보상업무가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이 포함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계약은 이루어졌으나, 그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보상액의 지급을 일부 유보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상업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개별적 보상진도는 물론 전체 보상업무의 진척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점과 보상업무 종결 이전에 위탁수수료 총액을 산출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위탁수수료를 사전에 청구한 것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
(6) 청구법인의 OOO의 보상수탁사업소장인 소종문은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2008.4.30. OOO장과 쟁점협약서를 작성하며 쟁점위탁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이례적으로 협약기간의 종료일인 2010.12.31.로 약정한 이유는 신정부출범 후 OOO 건설사업의 추진 전망이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점과 국책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청구법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협약서의 제4조, 제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협약기간이 2010.12.31.까지이며, 청구법인은 당해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집행비용 및 정산내역서를 OOOOO장에게 제출하고, 동 청장은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인 쟁점위탁수수료를 분할하여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또한 없는 점, 2009.12.31. 당시에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일부의 보상밖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등과 행정도시청장 사이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OOO장이 2009사업연도 잔여 예산의 불용방지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상업무의 종결(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선지급하고자 쟁점위탁수수료를 청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의 보상수탁사업소장인 소종문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009.12.31. OOO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당시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