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시근로자를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11-전-0503 선고일 2011.03.30

농업에 필요한 주요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농기구가 타인 소유이고 실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13㎞로 경작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감면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 3. 5. 부친 문★★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 전 1,5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 9월 현지확인후 감면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친 문★★이 2009. 9. 23.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청구인이 ◈◈◈◈공사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로서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는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0. 11. 8. 청구인에게 2009. 3. 5. 증여분 증여세 43,407,510원 및 2009년 귀속 상속세 20,192,2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은 연로한 부모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이는 농지원부, 농기계구입, 농약 및 농자재 구입내역, 면세유전용카드, 인근주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교번근무제와 휴일 등으로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상시 고용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 12. 26.부터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최근 4년간 연평균 급여가 6,100만원으로서 상시 관리해야 하는 농작업의 특성상 자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주민등록표상 부친과 주소지가 같으나 실거주지는 쟁점농지와 13㎞ 떨어진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로 보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 경작증빙이 없으며, 인근주민 확인서도 다른 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이고, 논갈이부터 수확까지의 주요 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잔에 모친이 경운기의 소유주로 되어 있고,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감면요건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함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5. 쟁점농지와 ○○광역시 ○○구 ○○동 631-236 전 514㎡, 같은 동 631-27 전 741㎡를 부친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위 ○○동 2필지는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2009. 6. 3.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고, 부친이 2009. 3. 23.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제외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16,440,25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07,510원, 상속세 20,192,210원을 경정 ․ 고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인 직계비속 영농자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남도 ○○군 ○○면 ○○리 285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1998. 10. 9. 부친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91 답 2,321㎡를 증여받았으며, 농지원부에 경작농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직장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26.부터 현재까지 ◈◈◈◈공사 ○○○○본부 ○○열차 승무사업소에서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2006년 58,254,010원, 2007년 61,101,820원, 2008년 64,867,430원, 2009년 58,787,580원으로서 청구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60,752,710원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25. 결혼 후 1년 7개월(1997. 2. 25. ~ 1998. 9. 16.)만을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하였고, 이후에는 부모와 같은 ○○광역시 ○○구 ○○동 285 및 ○○광역시 ○○구 ○○동 181-3에 주소를 두었던바,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는 12㎞, 배우자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3㎞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 주소 시기 토지소유 청구인 배우자 부 모 비 고 68.10.20

○○ 면

○○ 리 285 68.12.25

○○ 면

○○ 리 285 출생 97.1.14 서구

○○ 동

○○ 아파트

○○ 구

○○ 동 285 97.2.25 서구

○○ 동

○○ 아파트 혼인 98.9.17

○○ 구

○○ 동 285 98.10.9

○○ 동 91 (증여취득) 99.3.13 서구

○○ 동

○○ 아파트 01.4.9 서구

○○ 동

○○ 아파트 05.2.23 유성

○○ 동

○○ 아파트 08.1.4

○○ 구

○○ 동 181-3

○○ 구

○○ 동 181-3 09.3.5 쟁점토지 (증여취득) 09.9.23 부친사망 (라) 청구인은 직장의 개인별 근무시간표(2008. 12. ~ 2009. 4.) 사본을 제출하여, 1994. 12. 26. ~ 2003. 7. 31. 중 격일제 근무(24시간 맞교대)를 하여 연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182일이고, 2003. 8. 1.부터 현재까지는 매월 휴일 7일(연간 84일), 야간 ․ 새벽근무로 인하여 낮시간 활용 가능 기간이 매월 10일(연간 120일), 선택휴가 2일, 경과휴가 1일등 연 207일이 근무하지 않은 날로서 이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었고, 농작업이 기계화되어 경작이 수월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내역(2008년 이후 ○○농약종묘사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농협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년 부친 문★★의 매입내역이며,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 농기계 구입 영수증(2009. 5. 4. ○○종합농기계에서 ○○경운기 본체 및 로터리 3,269,000원 구입한 내역), 시진(경운기, 관리기, 수동분무기)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함께 제시된 트렉터 및 콤바인 사진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한○○, 조○○, 오○○, 조○○은 확인서(2010. 12. 17. 등)에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의 주요 작업을 한○○에게 위탁하는 등 2005년부터 경작하였고, 청구인 생산한 쌀을 수년 동안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 2. 1., 발급일 2009. 4. 29.)에는, 농업인이 모친 황○○로서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쟁점농지외 5필지 14,621㎡가 경작농지로 등록되었고, 그 중 청구인이 2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세유관리대장(2010년)에는 모친 황○○가 농업인으로서 경운기 및 관리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로서 최근 4년간 연 평균 소득이 6,100만원에 이르고, 주민등록표상 결혼 후 12년의 기간 중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직장까지의 거리, 배우자 및 자녀와의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거주지는 배우자의 주소지로 봄이 타당하다.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는 13㎞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작거리로는 비교적 원거리이고, 농작업의 기계화, 휴일이 많은 직장의 특성상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고 하나 상시 관리가 필요한 농작업의 특성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 경작증빙이 없고, 논갈이부터 수확까지의 주요 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면세유류대장에 모친이 경운기 소유주로 되어 있고, 트랙터 등 농기계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