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필요한 주요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농기구가 타인 소유이고 실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13㎞로 경작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감면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에 필요한 주요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농기구가 타인 소유이고 실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13㎞로 경작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감면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함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5. 쟁점농지와 ○○광역시 ○○구 ○○동 631-236 전 514㎡, 같은 동 631-27 전 741㎡를 부친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위 ○○동 2필지는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2009. 6. 3.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고, 부친이 2009. 3. 23.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제외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16,440,25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07,510원, 상속세 20,192,210원을 경정 ․ 고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인 직계비속 영농자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남도 ○○군 ○○면 ○○리 285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1998. 10. 9. 부친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91 답 2,321㎡를 증여받았으며, 농지원부에 경작농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직장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26.부터 현재까지 ◈◈◈◈공사 ○○○○본부 ○○열차 승무사업소에서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2006년 58,254,010원, 2007년 61,101,820원, 2008년 64,867,430원, 2009년 58,787,580원으로서 청구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60,752,710원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25. 결혼 후 1년 7개월(1997. 2. 25. ~ 1998. 9. 16.)만을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하였고, 이후에는 부모와 같은 ○○광역시 ○○구 ○○동 285 및 ○○광역시 ○○구 ○○동 181-3에 주소를 두었던바,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는 12㎞, 배우자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3㎞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 주소 시기 토지소유 청구인 배우자 부 모 비 고 68.10.20
○○ 면
○○ 리 285 68.12.25
○○ 면
○○ 리 285 출생 97.1.14 서구
○○ 동
○○ 아파트
○○ 구
○○ 동 285 97.2.25 서구
○○ 동
○○ 아파트 혼인 98.9.17
○○ 구
○○ 동 285 98.10.9
○○ 동 91 (증여취득) 99.3.13 서구
○○ 동
○○ 아파트 01.4.9 서구
○○ 동
○○ 아파트 05.2.23 유성
○○ 동
○○ 아파트 08.1.4
○○ 구
○○ 동 181-3
○○ 구
○○ 동 181-3 09.3.5 쟁점토지 (증여취득) 09.9.23 부친사망 (라) 청구인은 직장의 개인별 근무시간표(2008. 12. ~ 2009. 4.) 사본을 제출하여, 1994. 12. 26. ~ 2003. 7. 31. 중 격일제 근무(24시간 맞교대)를 하여 연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182일이고, 2003. 8. 1.부터 현재까지는 매월 휴일 7일(연간 84일), 야간 ․ 새벽근무로 인하여 낮시간 활용 가능 기간이 매월 10일(연간 120일), 선택휴가 2일, 경과휴가 1일등 연 207일이 근무하지 않은 날로서 이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었고, 농작업이 기계화되어 경작이 수월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내역(2008년 이후 ○○농약종묘사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농협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년 부친 문★★의 매입내역이며,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 농기계 구입 영수증(2009. 5. 4. ○○종합농기계에서 ○○경운기 본체 및 로터리 3,269,000원 구입한 내역), 시진(경운기, 관리기, 수동분무기)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함께 제시된 트렉터 및 콤바인 사진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한○○, 조○○, 오○○, 조○○은 확인서(2010. 12. 17. 등)에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의 주요 작업을 한○○에게 위탁하는 등 2005년부터 경작하였고, 청구인 생산한 쌀을 수년 동안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 2. 1., 발급일 2009. 4. 29.)에는, 농업인이 모친 황○○로서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쟁점농지외 5필지 14,621㎡가 경작농지로 등록되었고, 그 중 청구인이 2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세유관리대장(2010년)에는 모친 황○○가 농업인으로서 경운기 및 관리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로서 최근 4년간 연 평균 소득이 6,100만원에 이르고, 주민등록표상 결혼 후 12년의 기간 중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직장까지의 거리, 배우자 및 자녀와의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거주지는 배우자의 주소지로 봄이 타당하다.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는 13㎞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작거리로는 비교적 원거리이고, 농작업의 기계화, 휴일이 많은 직장의 특성상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고 하나 상시 관리가 필요한 농작업의 특성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 경작증빙이 없고, 논갈이부터 수확까지의 주요 작업을 타인이 대리하였으며, 면세유류대장에 모친이 경운기 소유주로 되어 있고, 트랙터 등 농기계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