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 중 거주 및 면적 또는 가액요건은 충족하였고, 2004년부터 ‘○○○운수’, ‘○○○다방’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다.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운수
○○○-○○-
○○○○○ 경기 용인 처인 김량장 ○○-○ 운보/화물 2004.03.02. 2007.8.1.
○○○○다방
○○○-○○-
○○○○○ 아산 온천 ○○○ 음식/다방 2004.12.24.
• < 2003년 〜 2007년 수입금액> (단위: 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비고 합계 230,915,100 2003년 0 2004년 69,656,600 수입처: ○○운수 2005년 56,685,800 2006년 65,540,400 2007년 39,032,300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현지 확인 당시 인근 주민 김○○○을 통해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가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과 인근농지의 경작자인 지○○○을 통해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맹○○○가 경작을 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농약, 제초제 등 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면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 한 바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 지급년도 수령자 비고 2003년
○○○ 청구인의 前우자 2004년
○○○ 2005년
○○○ 2006년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확인한 김○○○·맹○○○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람이며, 쟁점토지의 농작업 중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할 수 없어 김○○○(前이장)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 외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지목 면적 (㎡) 농지 구분 경지 정리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최 초 작성일자 공부 실제 아산 온천 ○○○-○○ 전 전 198 진흥밖 무 휴경
○○○
2009. 5.28. 아산 온천 ○○○-○○ 전 전 30 진흥밖 무 휴경
○○○ 아산 인주 해암
○○○-○ 답 답 1,712 진흥 무 휴경
○○○ 아산 인주 해암
○○○-○ 답 답 193 진흥 무 휴경
○○○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김○○○가 농기계를 갖고 논갈이·써레질·이앙 및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았다는 김○○○의 확인서, 맹○○○·김○○○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맹○○○·김○○○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10.1. ~ 2006.1.11) 중 ‘○○○운수’ 및 ‘○○○ 다방’ 외에도 ‘○○○모터스’(건설/보일러 시공, 2000.4.29.~2003.7.30.), ‘○○○수선’(서비스/구두수선, 2002.1.1. ~ 2005.12.31.)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2년 ~ 2006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를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가 경작을 하였다”라는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4개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