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500 선고일 2011.04.05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55-3 답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1. 취득하여 2006.1.11. 이○○○에게 양도하였고, 2006.6.21. ○○○리 219-4 답 1,712㎡, 같은 곳 219-7 답 19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2,000,000원, 취득가액을 13,662,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3,861,134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4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위자료 성격으로 전 배우자인 이○○○로부터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청구인과 이○○○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운수’는 이○○○가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차량을 계속 유지할지가 불투명하여 2004년에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면허증이 없는 청구인이 11.5톤인 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 다방’을 인수하게 된 사유는 계주인 청구인의 돈을 착복한 다방업 종사자 이○○○의 권유로 2004년 12월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설해 주었으나 1년 운영 후 도피하여 이후 4개월 정도를 나○○○가 운영하다가 영업이 안돼 방치한 후 2006년 하반기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영업미숙으로 몇 달 후 폐업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쟁점농지는 2,539㎡의 소규모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경작할 정도가 아니고 농약 또한 소량씩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내기나 벼베기를 할때 이장 김○○○의 농기계를 빌어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직불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다가 이○○○와 김○○○가 수령한 것을 알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실경작자로 본 김○○○과 맹○○○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현지조사시점인 2010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의 농지를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로 인근 주민들이 경작기간을 혼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가 쟁점토지의 논갈이·모내기·벼 베기 등 논농사의 대부분을 대신 해주고 경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매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2002년 ~ 2006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이○○○·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 중 거주 및 면적 또는 가액요건은 충족하였고, 2004년부터 ‘○○○운수’, ‘○○○다방’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다.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운수

○○○-○○-

○○○○○ 경기 용인 처인 김량장 ○○-○ 운보/화물 2004.03.02. 2007.8.1.

○○○○다방

○○○-○○-

○○○○○ 아산 온천 ○○○ 음식/다방 2004.12.24.

• < 2003년 〜 2007년 수입금액> (단위: 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비고 합계 230,915,100 2003년 0 2004년 69,656,600 수입처: ○○운수 2005년 56,685,800 2006년 65,540,400 2007년 39,032,300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현지 확인 당시 인근 주민 김○○○을 통해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가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과 인근농지의 경작자인 지○○○을 통해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맹○○○가 경작을 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농약, 제초제 등 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면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 한 바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 지급년도 수령자 비고 2003년

○○○ 청구인의 前우자 2004년

○○○ 2005년

○○○ 2006년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확인한 김○○○·맹○○○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람이며, 쟁점토지의 농작업 중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할 수 없어 김○○○(前이장)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 외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지목 면적 (㎡) 농지 구분 경지 정리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최 초 작성일자 공부 실제 아산 온천 ○○○-○○ 전 전 198 진흥밖 무 휴경

○○○

2009. 5.28. 아산 온천 ○○○-○○ 전 전 30 진흥밖 무 휴경

○○○ 아산 인주 해암

○○○-○ 답 답 1,712 진흥 무 휴경

○○○ 아산 인주 해암

○○○-○ 답 답 193 진흥 무 휴경

○○○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김○○○가 농기계를 갖고 논갈이·써레질·이앙 및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았다는 김○○○의 확인서, 맹○○○·김○○○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맹○○○·김○○○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10.1. ~ 2006.1.11) 중 ‘○○○운수’ 및 ‘○○○ 다방’ 외에도 ‘○○○모터스’(건설/보일러 시공, 2000.4.29.~2003.7.30.), ‘○○○수선’(서비스/구두수선, 2002.1.1. ~ 2005.12.31.)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2년 ~ 2006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를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가 경작을 하였다”라는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4개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