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고 수령한 명목상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0499 선고일 2011.04.26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단지 축사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축사시설수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481,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소재 축사 등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4. 광산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소재 건물 및 지장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2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4.10.6.부터 2005.10.5.까지 6회에 걸쳐 동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9.부터 2004.10.30.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업 영위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총 매매대금 1,220,000,000원 중 축산업 폐업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6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48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인 2004.2.19.에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실지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은 법원의 판결문과 ○○○의 전기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4.16.부터 2004.10.16.까지 휴업신고하였다가 2004.10.30. 폐업신고된 사실 등 총 보상금액 1,220,000,000원은 축사 건축물 및 시설물 이전을 조건으로 보상받은 것이므로 그 중 쟁점금액은 이주를 위한 현상유지 정도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제외 대상이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쟁점부동산 보상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주식회사 ○○○”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보상가액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당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보상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감정평가할 때에 축산폐업손실액을 630,000,000원(쟁점금액)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은 돼지 1,500두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두수를 헤아린 것이 아니며, 잘못된 연간 회전율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거나 실제 축산업을 영위한 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공신력이 결여된 허위의 평가서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축산업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2.19. 축산업 영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임차인이었던 ○○○ 2000.4.20.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11.13. 직권폐업되었으며, ○○○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99.11.25.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1.9. ○○○아파트로 전출하였고, 2004.4.1.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2.19.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인 2004.7.23. 청구인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1,220,000,000원에 보상금액을 합의하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 630,000,000원을 포함한 위 확약서상의 금액 전액을 수령하여 감정평가서가 보상금액의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거나 그 평가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감정평가서상에 쟁점금액은 양돈 1,500두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축산시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축산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돼지축사 및 건물을 시멘트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단서 생략).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 제3항 후단 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ㆍ계란집하업ㆍ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수령한 1,220,000,000원 중 쟁점금액을 축산업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확약서, ○○○ 주민등록표 및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상호를 ○○○, 업종을 축산업(양돈)으로 하여 2004.2.1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4.16.부터 2004.10.16.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04.10.3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임차인 ○○○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2000.4.20.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인 2001.11.13. 직권폐업되었으며, 주민등록초본에는 1999.11.25.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1.9. ○○○ 전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인 2004.4.1. ○○○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의뢰에 따라 ○○○ 가격시점을 2004.2.19.로 하여 2004.2.18. ~ 2004.2.19. 기간 중 평가한 감정평가서 및 ○○○ 2009.11.5.자 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 광산주변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협의매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총 1,105,472,5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축사, 건물 이외에 축산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 명목의 축산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자산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인 653,88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 중 돼지 1,500두 사육에 따른 보상액은 630,000,000원 것으로 나타난다.

○○○ 2003.9.19.자 내부기안문에는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집단보상은 실시할 수 없는 입장인 바, 공인감정평가서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개별보상을 실시키로 한다는 감정평가 실시이유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4.7.23. ○○○ 위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보상금액을 1,220,000,000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에게 이주보상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과 ○○○에 2004.10.4. 체결한 이주보상합의계약서에 의하면, 합의계약 목적이 ○○○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직·간접 피해의 민원 해결을 위한 이주보상 합의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1,220,000,000원으로, 동 계약서는 청구인의 동거가족 및 세입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목적 지장물 등의 내역은 축산보상을 포함한 ○○○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0.12.18. ○○○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2004년 3월 ~ 4월경 축산업을 접고 퇴거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1,220,000,000원 중 쟁점금액은 축산업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현상유지 정도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제외 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 ○○○ 자료, 감정평가사·○○○·직장동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0.18.부터 ○○○에게 연 임대료 8,000,000원에 3년간 임대계약하였으나 ○○○ 임대기간이 경료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2.6.15. ○○○를 상대로 쟁점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04.1.8. 판결(2002가단2412)에서 “임차인 ○○○가 부담하여 시설한 설치물에 대하여 63,469,473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는 2003.10.18.부터 쟁점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666,666원(연 임대료 8백만원을 월로 환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의 2005.3.24.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 유익비 상환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는 판결 및 조정시(2005.3.24.)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 고객종합정보내역 및 고객 이력사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고객번호란에는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고객예치자명란은 ○○○ 표기되었고, 보증설정일은 2003.2.10., 보증해지일은 2005.9.5., 보증금액은 100,000원~7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전기사용내역에는 2004년 5월 이후 농사용 전기는 사용내역이 없는 점(주택용은 사용량이 미미함)에 비추어 최소한 동 시점까지 임차인 ○○○ 쟁점부동산에서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 ○○○ 2003.2.19. 청구인(채권자), ○○○(채무자)에게 2002.12.6. 가압류한 유체동산(육성돈 770두)에 대하여, 판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카단 218)에 따라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로 보아 삼창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 돼지 사육두수를 1,500두로 본 것은 잘못이고, 당해 감정평가서도 허위의 평가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던 감정평가사 ○○○의 의뢰목록에 따라 돼지 숫자를 1,500두로 하였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2011.1.24. 확인하였다. (라)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고려한 바 없음을 2010.9.3. 확인하였고, ○○○ 관리팀장 ○○○ 감정평가액이 ○○○ 보상업무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이주민)과 당해 감정평가액으로 이주비를 보상하기로 협의한 것이 아님을 2011.1.10.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 이주보상합의금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03.4.24. ○○○에게 쟁점부동산과 동일규모의 축산시설물 신축시 예상비용의 산출을 의뢰한 결과, ○○○ 2003.4.24. 총 1,283,302,6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에게 1,500,000,000원의 이주보상금을 요구하였을 뿐 돼지에 대한 보상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보상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 지장물 내역서 41매를 제시한다. (바)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돼지농장을 1999.10월 ~ 2004.3월 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주고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처분청 처분 및 청구인 주장의 근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축산업에 실제 종사하였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일인 2004.2.19.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04.4.16.부터 2004.10.16.까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신고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4.10.30.에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축산업(양돈)의 특성상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과 ○○○간의 법원판결 및 조정결정 내용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일인 2004.1.8. 및 대전고등법원 조정결정일인 2005.3.24.까지 ○○○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문상으로는 동 기한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감정평가서상의 돼지 1,500두는 2002.12.6. 돼지 770두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의 확인서에 돼지 1,500두는 실제 확인한 두수가 아니고, 그 소유자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인이 실제 돼지 1,500두를 사육하였음을 확인하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부동산의 농사용 전기사용실적은 2004년 5월 이후에는 없었던 점 및 처분청의 ○○○에 대한 유선 확인 결과 2004년 3월 ~ 4월 경에 축산업을 접고 퇴거하였음을 진술한 점, ○○○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2004.4.1.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전출한 점, 청구인의 동료도 쟁점부동산 돼지축사를 2004년 3월까지 타인에게 임대주고 돼지를 사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도 2004.4.16.자로 휴업신고된 점 등 쟁점부동산 축사는 2004년 4월경 이후에는 축사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감정평가서상으로는 쟁점금액 630,000,000원이 축산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축사를 이용하여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축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그 성격을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