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개인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은 무허가 용제매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개인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은 무허가 용제매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 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 한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 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OO엔씨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8.26.~11.19. 석유류 자료상조직 추적조사를 받은 업체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엔씨의 실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최OO의 동생 최O으로 주사무실은 OO북도 OO군 OO읍 OO리 923-10 소재 OO프라자 5층이며 아르바이트생 3~4명을 고용하여 솔벤트, 톨루엔 등을 유사휘발류 제조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법인통장 외 최O의 친인척 및 지인,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16개를 통하여 입금 받는 방식으로 2008년 제2기에 청구인을 비롯한 41개 업체에 공급가액 94억7,900만원, 2009년 제1기에 50개 업체에 공급가액 82억8,100만원의 용제류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엔씨의 차명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용제 매입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다음 <표>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액 적요 거래내용 김미자 653015-56- 2008.8.4. 13,000 국민은행 박정연 김미자 653015-56- 2008.8.4. 17,000 현금 〃 김미자 653015-56- 2008.8.8. 13,000 현금 〃 전영미 501092-52- 2008.8.29. 30,000 현금 〃 김미자 653015-56- 2008.9.19. 18,800 국민은행 〃 김미자 653015-56- 2008.9.19. 1,200 타행수표31 〃 전영순 350-02- 2008.10.11. 11,000 〃 계 104,000 * ○○엔씨의 차명계좌 예금주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엔씨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이 용제 매입대금이 아니라 최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 서류로 최O이 작성해 주었다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와 계약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를 OO엔씨 대표 최O으로 하여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최O이 물건(솔벤트)을 싸게 주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선불로 받고 연도미상의 7.13.~7.31. 차량 3대분의 솔벤트를 주기로 약속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최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고 일부 회수한 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7,500만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최O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였다 하여 2010.7.6. 최O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여금 관련 차용증 등의 문서나 회수금 관련 증빙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적인 금전대차 금액을 용제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O은 무허가 용제매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