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인간 차용증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액을 금전대차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0437 선고일 2011.09.0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개인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은 무허가 용제매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유한회사 OO엔씨(대표: 최OO, 이하 “OO엔씨”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8.4.부터 2008.10.11.까지 OO엔씨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1억4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무자료 용제(솔벤트)매입대금 지급액으로 보아 2009년 11월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 결과 청구인은 OO엔씨의 실지 대표자인 최O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에 OO엔씨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0.9.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85,5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OO는 평소 잘 아는 후배로부터 최O을 소개 받아 사기로 최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최O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수소문하던 중 2009.6.30.경 최O이 나타나 용제를 팔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면서 작성해 준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최O에게 송금한 금액은 용제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최O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에도 금전대차 금액을 용제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 도소매업자인 OO엔씨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용제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O간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2009.6월경 최O이 차용증을 대신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한 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상대방으로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용제 매입대금이 아닌 최O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본명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지급이나 상환방법 등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엔씨로부터 무자료 용제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채권채무로 인한 금전거래에 따른 것인지 또는 물품거래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 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 한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 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엔씨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8.26.~11.19. 석유류 자료상조직 추적조사를 받은 업체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엔씨의 실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최OO의 동생 최O으로 주사무실은 OO북도 OO군 OO읍 OO리 923-10 소재 OO프라자 5층이며 아르바이트생 3~4명을 고용하여 솔벤트, 톨루엔 등을 유사휘발류 제조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법인통장 외 최O의 친인척 및 지인,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16개를 통하여 입금 받는 방식으로 2008년 제2기에 청구인을 비롯한 41개 업체에 공급가액 94억7,900만원, 2009년 제1기에 50개 업체에 공급가액 82억8,100만원의 용제류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엔씨의 차명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용제 매입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다음 <표>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액 적요 거래내용 김미자 653015-56- 2008.8.4. 13,000 국민은행 박정연 김미자 653015-56- 2008.8.4. 17,000 현금 〃 김미자 653015-56- 2008.8.8. 13,000 현금 〃 전영미 501092-52- 2008.8.29. 30,000 현금 〃 김미자 653015-56- 2008.9.19. 18,800 국민은행 〃 김미자 653015-56- 2008.9.19. 1,200 타행수표31 〃 전영순 350-02- 2008.10.11. 11,000 〃 계 104,000 * ○○엔씨의 차명계좌 예금주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엔씨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이 용제 매입대금이 아니라 최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 서류로 최O이 작성해 주었다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와 계약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를 OO엔씨 대표 최O으로 하여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최O이 물건(솔벤트)을 싸게 주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선불로 받고 연도미상의 7.13.~7.31. 차량 3대분의 솔벤트를 주기로 약속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최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고 일부 회수한 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7,500만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최O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였다 하여 2010.7.6. 최O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여금 관련 차용증 등의 문서나 회수금 관련 증빙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적인 금전대차 금액을 용제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O은 무허가 용제매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설정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