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전-0431 선고일 2011.08.09

수증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해제권의 행사 및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증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0.12.9.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641,888,050원에 대한 2010.11.17.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곽OO(청구인의 아들로 개명전 이름 관△△, 이하 “곽OO”이라 한다)에게 현금 1,446,000,000원(2001.11.26. 326,000,000원, 2002.7.12.에 1,120,000,000원, 이하 “쟁점외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5.11.30. 경기도 OO시 OO구 OO동 3702 대지 330.6㎡, 건물 1,21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데 대하여 곽OO은 2006.2.28. 쟁점부동산만을 1,495,238,650원으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채무(임대보증금)를 1,154,000,000원으로 하여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47,022,95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수증자 곽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현금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만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면서 부담부증여채무(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3,000,000원을 과다신고(1,154,000,000원이 아닌 151,000,000원으로 1,003,000,000원 부인)한 것으로 보아 2010.3.16. 곽OO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769,161,6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곽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3.2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769,161,6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4.27. 쟁점외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0전OOOO)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12.15. 쟁점외현금 중 1,300,000,000원은 청구인이 곽OO에게 현금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2.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의 처분을 취소결정하고,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을 18,480,000원으로 하여 474,449,26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5.11.30.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재차증여분 증여재산가액 합산분을 1,446,000,000원에서 146,000,000원으로 1,3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1,222,584,590원에서 641,888,050원으로 580,696,540원 감액경정하고 자진납부분 감액세액 393,200,000원을 차감한 187,496,53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잔존세액 641,888,050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곽OO이 당초 쟁점부동산 증여시 약정하였던 부담부증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7.4.24. 청구인은 곽OO을 상대로 2005.11.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곽OO은 2007.11.5.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씩 청구인과 김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전과 동일하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OOOOOO에 청구하여 2010.9.21. 동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2010.10.5.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회복하고, 2010.11.17.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05.11.30. 증여분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9.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하였다 하여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2005.11.30.자 조건부로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수증자 곽OO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0.3.16. 곽OO에게 과세한 2005.11.30. 증여분 증여세는 위법한 부과처분이고, 또한 곽OO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통지한 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곽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5.11.30. 조건부로 증여한 후 2006.2.28.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47,022,95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적법한 증여가 발생된 것이며, 이후 증여약정(조건)위반이라는 이유로 OOOOOO OOOO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7.11.5. 곽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김OO으로 각 1/2지분씩 이전하였고, 2010.10.5. 쟁점부동산 전체가 당초 증여이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2010.9.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OOOO의 확정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곽OO의 무변론(궐석재판) 형식의 판결로 정상적인 판결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0.4.27.자 심판청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는 후발적 사유를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 수령일인 2010.9.6.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10.11.17.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볼 때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그 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말소 및 원상회복등기된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8)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9)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2010.9.28.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곽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은 2010.9.6.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소의 판결확정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황OO 증명신청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9.21.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안 날’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경정청구(2010.11.17.)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2010.12.9. 재산세과-4421) 통지서상 확인된다. (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고지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당해 서류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를 안 날로 하고 있으나, 소송에 의한 판결에 대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를 보면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송달일로부터 20일)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곽OO이 항소기간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동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0.9.21.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2010.9.21.부터 2월 이내인 2010.11.17. 경정청구를 한 이 사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들 곽OO에게 2005.11.30. 쟁점부동산을 조건부로 증여하였고, 곽OO은 2006.2.28.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1,495,238,650원으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채무(임대보증금)를 1,154,000,000원으로 하여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5,224,7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곽OO이 부담부증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06.12.12.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및 처 김OO(청구인 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7.4.24. 곽OO을 상대로 2005.11.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6.1. 매매, 증여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07.6.5. 청구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자, 이에 곽OO은 2007.11.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및 처 김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각 1/2씩 이전 등기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2010.8.27. 동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당초 증여이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하도록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2010.10.5.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회복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곽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현금 및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쟁점외현금에 대해 증여세 무신고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담부증여채무를 과다신고(1,154,000,000원이 아닌 151,000,000원으로 1,003,000,000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3.16. 곽OO에게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769,16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곽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3.2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 2005.11.30. 증여분 증여세 769,161,630원을 납부통지한 후 2010.12.22.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조심 2010전1424, 2010.12.15.로 쟁점외현금 중 13억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된다)에 따라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의 처분을 취소결정 및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을 18,480,000원으로 하여 474,449,26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5.11.30. 쟁점부동산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재차증여분 증여재산가액 합산분을 1,446,000,000원에서 146,000,000원으로 1,3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1,222,584,590원에서 641,888,050원으로 580,696,540원 감액경정하고 자진납부분 감액세액 393,200,000원을 차감한 187,496,530원의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11.24. 청구인과 곽OO간에 작성된 증여약정서에 의하면, 증여자 청구인(OOO)과 수증자 곽OO(청구인의 장남)은 다음 조건으로 증여대상물건인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조건(조건부 증여)의 내용을 보면 “① 서류상 증여하고 토지 건물에 금전관리는(임차료, 세금) 부가 건강 유지시까지 관리한다., ② 부가 유고시 (지병약화 사망시)에는 자가 관리일체를 하며 장남임에 가족에게 모범 행위를 행한다., ③ 상기 부동산은 서류상 증여함에 자의 임의로 부의 허락없이 매매 설정 등 일체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는 상기 처소 5층 살림집에서 살면서 건물 관리를 습득한다., ④ 자 OO이 아버지와의 약정을 위반할 시, 효도에 역행하는 행동을 행할 시, 증여를 무효처리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서류를 부(청구인)에게 하여 준다.”로 기재하면서 곽OO과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 및 2005.9.5.자 발급받은 곽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곽OO을 제외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2005.11.24.)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2005.11.30. 무상증여시 청구인이 장남 곽OO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가족, 친지 모두에게 증여자 아버지가 수차 전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 자 곽OO, OOO, OOO, OOO, OOO이 위 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각자 인감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증여조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증여 후 수증자 곽OO의 증여조건 미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판결내용을 본다.

1. 곽OO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3년 곽OO이 여OO과 결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동 OO호를 2억원에 매입하여 증여하였으나 1996.7.20. 청구인과 상의없이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처분하여 미국으로 이민갔으며, 유학중이던 1996.7.20.부터 2001.4월경 생활비를 요구함에 따라 일정액의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2001년 4월경부터 2002년 5월까지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하여 14억원을 송금(심판청구시 이 중 13억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함)하였으나 2003년부터 하OO와 사귀면서 2004년에 전처인 여OO과 이혼 및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하였고, 자금이 없자 2004년 11월 귀국한 후에도 부모․형제와 소식을 끊은 채 하OO와 동거를 위해 대전에서 생활하였으며, 그 후 하OO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 및 가족간에 우애있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쩔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청구인이 생존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관리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승낙없이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설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서 하OO 및 두 자녀와 함께 쟁점부동산 5층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나, 곽OO은 청구인과 갈등속에 거주하던 5층 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수취한 전세금과 다른 점포의 증액보증금을 수취하였고, 이도 모자라 쟁점부동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2006.11.24. 쟁점부동산을 하OO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OO으로 피신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2007.3.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결정 및 가등기를 설정한 후 곽OO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효도를 행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곽OO은 2007.4.24. 위 가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사생활을 심부름센타에 의뢰하여 청구인을 몰래 감시하고 사진을 보관해 오고 있었고 2007.4.30. 청구인을 OOO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까지 하는가 하면 ‘청구인이 죽으면 청구인 재산은 장남인 곽OO의 것이 된다’면서 청구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함에 따라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8월 이러한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곽OO을 만나 앞으로라도 잘 해주기를 애원하였으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고, 소송에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곽OO은 증여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건네줌에 따라 소유권이전 말소의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2007년 11월 인감증명서의 시효인 3개월 동안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려고 기다렸으나 결국 곽OO은 부모형제와의 인연을 끊고 지금까지 부모를 협박하는 불효자로 전락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1995년 추석 때 발병된 당뇨병이 정신적 고뇌와 스트레스 및 분노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증여당시조건 미이행을 원인으로 청구인(원고)이 곽OO(피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2010.9.2.자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5.11.3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① 피고는 2006.11.24.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남에게 세를 놓은 행위를 하였고, 그 재산관리를 자신이 직접 하여 월세를 받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등은 증여약정서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7.3.13.~2007.9.19.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7매를 보면, 임대인은 곽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세는 곽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② 곽OO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고 OO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생활하고, 소외 하OO(O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가등기를 해 주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증여약정서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곽OO은 2005.11.24. 증여등기 후 2006.11.24. 하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6.12.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③ 곽OO은 부친인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부친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독단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등 불효라고 불리우는 많은 행위를 하였는바(갑 제4호증 1,2,3 각 통고서 참조), 이는 약정사항 제4항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2005년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피해자 곽OO이 가등기 신청하거나 동의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인 아버지 곽OO이 임의로 가등기 신청을 하였다 하여 2007.4.30. 청구인을 OOO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은 조사를 받고 아래 3)과 같은 사유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가족간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청구인의 원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④ 곽OO의 행위들은 부담부증여 약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무효사유들이자 부담부증여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부담부증여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와 체결한 부담부증여 약정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는 2007.5.3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이후 2007.11.5. 피고는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원고 및 원고의 처인 김OO에게 각 1/2씩 증여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이러한 피고의 증여행위는 원고에게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되었을 뿐 원고의 의사와는 합치되지 않는 것이므로 김OO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여 주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외 5인(가족)의 매매예약가등기 확인서(2007.1.23.)에 의하면 하OO 명의로 2006.11.24.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는 곽OO 부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선순위 권리행사를 하려고 쟁점부동산증여시 약정한 내용에 역행되는 행위를 장남 곽OO과 하OO가 실질적인 금전거래없이 쟁점부동산의 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권리증을 재발급받아 하OO 명의로 가등기를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곽OO이 OOO경찰서에 접수한 김OO 법무사에 대한 고소사건(사문서위조)과 관련하여 2007.6.20.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곽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청구인 허락없이 매매, 설정 등 일체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곽OO의 행동으로 볼 때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두려워 가등기를 해야겠다고 김OO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이 곽OO에게 전달되어 곽OO이 갑자기 2006.11.24. 하OO를 시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몰래 잠적하여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가처분 및 가등기를 신청하자 이에 곽OO은 다시 청구인이 설정한 가등기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더하여 조건부증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하OO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곽OO은 2007.2.21. 스스로 하OO 명의로 설정한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증여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곽OO에게 쟁점부동산의 증여할 당시 해제권을 유보해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제시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남인 곽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5.11.30.자 조건부(서류상 증여 후 재산관리는 증여자가 관리 및 부모 봉양)로 증여[청구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들(2남 2녀)이 확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곽OO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곽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소급하여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판결은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청구인과 곽OO간의 쟁점부동산상의 가등기설정 등 소유권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등 법정공방사실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당초 증여등기말소가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판결 이후 처분청이 2007.11.5.자 곽OO에서 청구인과 김OO에게 각 1/2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과세하였던 증여세과세처분을 단순한 등기환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하고 환급결정한 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증여등기가 그 원인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말소 및 원상회복등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