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380 선고일 2011.03.0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242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명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2010.7.20.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6,460원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 다. 그렇다면,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512, 2010.11.24.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