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