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금액이므로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추가로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등이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인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감액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