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독립된 처분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0338 선고일 2011.03.25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5.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모터스”라 한다)에게 영업권 및 비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억3,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모터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8.30. ○○○모터스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여 가산세 등을 제외한 2,970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10.29.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억3,160만원을 면세분으로, 나머지 9,840만원을 과세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법인과 ○○○모터스 간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0.1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9,84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모터스에게 공급하였다는 시설 및 비품의 실지 거래여부와 그 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20.~2011.1.21. 기간 동안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0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1.1.31. 청구법인에게 위 15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기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금액이므로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추가로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등이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인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감액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