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0310 선고일 2011.05.31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공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그 시점에 전액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00.0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00.00. 설립되어 ○○남도 ○○시 ○○리 산 ○-○에서 도장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00.00. 폐업한 ○○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회사 ○○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2007.00.00.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00.00. ○○회사 ○○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000,00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00.0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회사 ○○은 2000.00.00. ○○기업주식회사가 발주한 ○○지하철 0호선 ○○선 ○공구 철구조물 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장에서 1차로 공사하였고, 2차 공사는 ○○역사 현장으로 출하하여 2000년 ○월부터 ○○에 거주하던 ○○○에게 1억5천만원에 내화도장 및 불소도장공사를 하도록 구두계약하였으며, ○○○은 도장공사를 하면서 희석재 재료상의 소개로 ○○산업으로부터 9% 부가가치세액을 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이 쟁점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우자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지급한 공사비이고,

○○회사 ○○은 2006년 ○○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 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에게 입금한 000,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000,000,000원의 차액과도 부합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000,000,000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현장의 일용직 임금대장 총지급액 000,0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산업과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차액 00,000,000원이 ○○산업의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회사 ○○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공사현장 근로자 급여가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현장에서 지급하였다는 000,000,000원은 당초 신고시 이미 반영되어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10.00.00. 현장소장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회사 ○○과 000,000천원에 구두계약하고, 000,000천원을 배우자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그 사용내역이 노무비 000,000천원 및 경비 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이 송금 받은 금액을 노무비 지급목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이 ○○산업에게 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용직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부외노무비가 존재하고, 이를 대신하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회사 ○○의 제4기(2006.00.00.∼2006.00.00.)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에 합철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회사 ○○이 ○○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0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000,000,000원에서 ○○○을 통해 ○○○에게 지급한 노무비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남겨 두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6가합0000, 2007.00.00)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회사 ○○이 ○○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산업개발은 ○○회사 ○○에게 00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결이유에는 “○○산업개발은 ○○회사 ○○에게 공사기간을 2005.9.1.∼2006.6.30.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회사 ○○은 2005.9.1.부터 2006.4.30.까지 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성공사금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러 ○○산업개발로부터 이 중 0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회사 ○○은 2005.5.1.부터 2006.8.31.까지 나머지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공사를 위해 소요된 인건비는 00,000,000원, 크레인 임대료가 0,000,000원이므로 ○○산업개발은 ○○회사 ○○에게 미지급 기성금 00,000,000원, 관련 부가가치세 0,000,000원,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 00,000,000원 및 크레인 임대료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소송시 ○○회사 ○○이 쟁점공사현장의 공무담당의 확인을 받아 제시한 “철골도장 출역인원 조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위해 현장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공사 철골도장 출역인원 조회내역 5월 6월 7월 8월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11명 104일 6명 22일 3명 13일 18명 216일 (다) ○○○은 진술서(2010.00.00.)를 통해 “2006년 0월부터 0월까지 ○○회사 ○○과 쟁점공사 중 내화페인트 및 불소페인트 도장공사비에 대한 인건비, 식대, 장비대를 포함하여 합계 0억0천만원에 구두계약하고, ○○회사 ○○으로부터 배우자 ○○○통장으로 공사비 00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06년 0월부터 2006년 0월까지의 노무비 00,000,000원, ○○기업으로부터 직영처리한 2006년 0월 노무비 00,000,000원 및 경비 0,000,00원으로 총 000,00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라고 확인 하였고,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은 2005.00.00.부터 ‘○○종합기업’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000-0에서 도장, 방수,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련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회사 ○○은 2006.00.00∼2007.00.00. 기간에 00회에 걸쳐 000,000,000원을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유한회사 ○○의 2006년 일용직 임금대장의 내역은 다음<표2>와 같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용직 노무자의 주소가 대부분 ○○도 ○○시, ○○도 ○○시 등으로 되어 있고, 출근일수와 일당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비를 지급하는 ○○회사 ○○의 예금계좌와 이를 지급받은 통장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 ○○이 장부에 계상한 일용노무비는 모두 ○○공장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표2> ○○회사 ○○의 2006년 일용직 임금대장 내역 구분 인원수(명) 금액(원) 1월 12 00,000,000 2월 12 00,000,000 3월 12 00,000,000 4월 12 00,000,000 5월 12 00,000,000 6월 12 00,000,000 합계 000,000,000 (바) ○○○ 및 일용노무자 ○○○외 4인이 2011년 0월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및 노무비 영수확인서에 의하면, 일용노무자 ○○○외 4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노무비를 ○○○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표3> 일용노무비 수령사실 확인내역 생략)

(3) 청구인은 ○○회사 ○○에서 경리를 보았다는 배우자와 함께 2011.00.0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2006년에 ○○산업개발로부터 ○○역사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장에서 제작과정을 거쳤고, 페인트칠을 한 후에 ○○역으로 옮겨 마지막 불소 및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에 살고 있는 매제인 ○○○에게 마무리공사를 맡겼으나 그 해 6월부터 ○○산업개발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원청업체인 ○○기업과 게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으며, 8월에는 계약이 파기되어 이후에는 ○○기업이 공사를 떠안아 직영으로 완공하였다. (나) 이후, ○○회사 ○○은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개발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 0억원을 받았고, 당시 ○○회사 ○○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에게 도장공사를 맡기면서고 자금을 조금씩 송금하였다. (다) ○○○에게 송금한 공사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당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은 사정이 있어 응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이 지인의 소개로 페인트 희석재 사업을 한다는 ○○산업으로부터 9%의 수수료를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에 건네 주었다. (라) 2006년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는 모두 ○○공장의 인건비이고, ○○역사 도장공사 일용노무비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마) ○○○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당시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자신의 세금계산서 대신 ○○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고, 청구인은 이 가공매입 때문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및 법인세 00백만원을 2008년도에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7년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관련 내역을 모두 세무서에 제시하였고, 세무서의 독촉에 못이겨 ○○회사 ○○을 폐업시켰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통해 돈을 숨겨서 이득을 취한것이 없음에도 2010년에 이르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니 억울하고, 원청에도 체납사실을 통지한다면서 폐업을 요구하기에 공사를 포기하고 폐업하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고, 이후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2011.00.00. 집안에 있던 텔레비전․냉장고 등이 경매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4) ○○지방법원 ○○지원의 동산매각공고(사건번호 2011본00)에는 매각일자를 2011.00.00.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재한 세탁기 등 5건의 동산(감정가 000,000원)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데,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2007전2852, 2008.12.15 외 다수 같은 뜻),

○○회사 ○○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 000,000,000원을 ○○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관련비용을 송금하면서 송금액만큼 ○○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왔고, 그 결과 ○○회사 ○○의 결산보고서에 ○○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2006.00.00. 현재 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회사 ○○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부외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감액하여 온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자 회계처리의 편의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금액 중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0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부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도, ○○회사 ○○이 ○○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소송을 통해 실제 도장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관련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의 장부에는 ○○공장 근로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자들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현장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관련 일용노무자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부외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000,00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