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저유소 등을 방문 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저유소 등을 방문 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지방국세청장의 ○○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유조는 개업일 이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1명이 근무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유조의 매입처(○○석유) 대표자인 ○○○는 ○○유조와 실물거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석유의 실행위자는 ○○유조의 대표자인 ○○○인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유조의 대표자인 ○○○은 ○○도○○시○○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3,800리터)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유조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수수한 매입(572억원) 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유조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셈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계정원장, 마감결산서, 매입처별 원장 각 사본 및 ○○유조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조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전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유조의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