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전-0305 선고일 2011.03.14

청구인이 저유소 등을 방문 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유조(이하 “ ○○유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36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유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7,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방문한 ○○유조의 직원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 52,000리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유조의 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유조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일별 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 및 ○○유조의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거래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으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유조의 석유판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유조는 2008.7.7.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통상적인 거래처보다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정유사의 출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유사 발행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조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사후 우편으로 수취한 점 및 대금지급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하면서 단가가 월등히 저렴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보기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유조는 개업일 이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1명이 근무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유조의 매입처(○○석유) 대표자인 ○○○는 ○○유조와 실물거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석유의 실행위자는 ○○유조의 대표자인 ○○○인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유조의 대표자인 ○○○은 ○○도○○시○○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3,800리터)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유조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수수한 매입(572억원) 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유조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셈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계정원장, 마감결산서, 매입처별 원장 각 사본 및 ○○유조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조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전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유조의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