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농주택에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0287 선고일 2011.05.02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7,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54,020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302동 1609호(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02.2.25. 취득하여 2009.10.30.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11,620원 중 45,055,810원을 2010.5.31. 신고납부(분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일반주택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라 하여 2010.7.1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8.11. 양도소득세를 13,797,940원으로 결정하고 차액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9.24. ○○○ 산 107-1 대지 390.1㎡ 및 건물 78.02㎡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으로 귀농하였으나, 이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이주하기 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2010.8.20.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7,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54,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0.10.1.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어촌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일반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이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3,797,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54,02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에 2009.9.24. 이사한 후 일반주택을 2009.10.30.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농주택에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 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6.28.부터 1987.4.6.까지 농어촌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로 이주하여 1987.4.7.부터 2009.9.23.까지 일반주택 등에서 거주한 후 2009.9.24.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2) 농어촌주택은 1967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1993.10.14.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2002.2.25. 재건축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취득하고 2009.10.3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어촌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농주택에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청구인은 1세대가 소유한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30.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9.9.24. 이미 농어촌주택에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에 다시 귀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7,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54,020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