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미지급금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고 매도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미지급금 포함 시 지가상승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미지급금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미지급금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고 매도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미지급금 포함 시 지가상승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미지급금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22. 취득한 후 전체토지상에 건물을 2005.12.19. 준공하여 2008.6.23. 경○○에게 1,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 취득가액 580,000,000원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을 포함하여 380,000,000원만 소명하고 나머지 쟁점금액(200,000,000)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실제 수령액 380,000,000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 양도자 김○○ 외 1인은 2004.7.19.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 157,31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을 보면, 2002.8.22. 청구인,송○○, 김○○ 3인 공유로 지분취득 등기(취득가액 총 350,000,000원)가 되었고, 2004.6.22. 김○○ 외 1인 지분(쟁점토지)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취득가액 580,000,000원 주장)되었으며, 2008.6.27. 경○○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2004.5.25.)를 보면, 총 매매대금 58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잔금 520,000,000원(2004.6.21.지급)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2008.6.1.)를 보면, 대상물건은 전체토지와 건물 지하 1층~지상 4층, 매매대금은 1,2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전체토지와 쟁점토지의 ㎡당 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추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전체토지와 쟁점토지의 ㎡당 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추이> 취득시기 취득 신고금액 취득면적 ㎡당 취득가액 (상승률) ㎡당 공시지가 (상승률) 공시일 2002.8.22 (전체토지) 350,000,000 525㎡ 666,667 420,000 2002.2.7. 2004.6.22. (쟁점토지) 580,000,000 350㎡ 1,657,149 (248.5%) 454,000 (108.1%) 2003.6.30. 606,000 (144.3%) 2004.6.30.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도인 송○○, 김○○(2010.8.3.)은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매매금액 58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350,000,000원만을 영수하였음과 잔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제3자에게 매매하면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경○○(2010.8.2)는 360,000,000원이 쟁점부동산 매매금액 1,250,000,000원 중 농협융자 700,000,000원과 세입자보증금 190,000,000원을 각 승계한 나머지 잔금으로, 2011년 2월말 예정인 ○○도 ○○시 □□동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준공 후 정리하여 지급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쟁점금액 미지급부분에 대한 향후 지급시기 등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고 매도인인 김○○외 1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쟁점금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2.8.22. 취득시점 대비 2004.6.22. 취득시점의 지가상승률이 108.1%(2004.6.30. 공시기준 144.3%)에 불과한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580,000,000원)을 기준으로 2002.8.22. 취득시점의 ㎡당 취득가액 666,667원 대비 2004.6.22. 쟁점토지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은 1,657,149원으로서 24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같은 기준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80,000,000원)은 1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공시지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후에 작성되었고 인우보증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36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당해 36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