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연면적이 131.04㎡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농막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전기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연면적이 131.04㎡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농막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한 전기사용조회서에는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월 4,000원 ~ 20,000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시설물의 연면적이 131.04㎡로 나타난다.
(3) 정○○○ 등 주민 25명의 사실확인서(2010년 8월)에는 쟁점시설물은 신축시부터 지금까지 묘판, 농기계 및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막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이 농막이므로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은 전기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연면적이 131.04㎡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시설물이 농막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이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