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조사함이 없이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공동사업장을 영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함이 없이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공동사업장을 영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5.과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340원과 54,086,9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2009.5.31. 확정신고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0.8.3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10.1.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사업자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 50% 686,795,544 275,619,424 청구인 50% 858,494,430 344,524,275 합계 100% 1,545,289,974 620,143,699
(2)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4.16.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8.24.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 2009.9.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이○○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양도계약서(2009.7.20.)와 공동사업을 해지하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추후 세금 및 제반사항은 모든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지분각서(2009.9.4.) (나)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사업개시일부터 2009.9.2.까지 분),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수입수수료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상품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외주용역비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는 바, (주)○○○○은행이 2009.9.3.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 공인인증서(금융거래)]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정보)로 나타나며,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은행의 이체이뢰내역서에 의하면, 보내는 사람이 2009.9.1.까지는 청구인으로, 2009.9.4.부터는 이○○(○○정보)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4.1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은 2009.8.24.부터 2009.9.2.까지로 불과 1주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이○○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1기와 제2기로 각각 나누어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및 2009.9.3.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이○○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이 날 이후 대부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표자가 이○○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2009.4.16.부터 청구인이 운영을 하다가 이○○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9.8.24.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위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이○○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