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야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247 선고일 2011.09.06

사실관계 등을 조사함이 없이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공동사업장을 영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5.과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340원과 54,086,9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2009.5.31. 확정신고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6. 개업하여 2010.3.31. 폐업한 ‘○○정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지분율 50%로 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뒤, 그 세액(분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5.과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340원 및 54,086,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8.3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이○○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0원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0.10.1.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6.부터 2009.8.23.까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으로 있던 이○○, 김○○,구○○ 등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여 2009.8.24.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양도를 위한 절차로 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9.9.2.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0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바, 이는 손익분배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청구로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8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인 이○○의 주소지 또는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0.8.3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10.1.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사업자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 50% 686,795,544 275,619,424 청구인 50% 858,494,430 344,524,275 합계 100% 1,545,289,974 620,143,699

(2)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4.16.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8.24.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 2009.9.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이○○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양도계약서(2009.7.20.)와 공동사업을 해지하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추후 세금 및 제반사항은 모든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지분각서(2009.9.4.) (나)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사업개시일부터 2009.9.2.까지 분),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수입수수료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상품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외주용역비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는 바, (주)○○○○은행이 2009.9.3.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 공인인증서(금융거래)]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정보)로 나타나며,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은행의 이체이뢰내역서에 의하면, 보내는 사람이 2009.9.1.까지는 청구인으로, 2009.9.4.부터는 이○○(○○정보)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4.1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은 2009.8.24.부터 2009.9.2.까지로 불과 1주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이○○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1기와 제2기로 각각 나누어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및 2009.9.3.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이○○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이 날 이후 대부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표자가 이○○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2009.4.16.부터 청구인이 운영을 하다가 이○○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9.8.24.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위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이○○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