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이외에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탈세제보 이외에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잇다. (단서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 절차법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페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생략)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포상금액】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 ․ 공제받은 세액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 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단서생략) 제3조【중요한 자료】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시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 ․ 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 ․ 증여세 포탈 ․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 ․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 ․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 ․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 ․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청구인은 2010. 10. 21. 피제보자의 2009년 매출액이 월평균 8천만원 ~ 1억원 정도이고, 매출을 누락(2005년 ~ 2008년 매출 증빙서류는 추후 접수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하였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다는 등의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0. 10. 26. 에는 기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2006년 3월 ~ 2008년 10월 기간의 컴퓨터 파일(엑셀), 예금계좌 2개 및 실경영주의 성명 등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0. 11. 19. 청구인에게 중간회신한 공문에는 “2010. 10. 21. 서면의로 제출한 진정서는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2010. 12. 31. 까지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2010.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과세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 10. 21. 탈세제보를 하기 전에 이미 2010. 8. 13., 2010. 9. 27., 2010. 10. 20. 3회에 걸쳐 타인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탈세제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탈세제보서 3매에 의해 확인되고, 그 제보내용에는 매출내용, 거래처, 영업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타인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외에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