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182 선고일 2011.06.02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출연자의 채무는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의료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최○○과 송○○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병원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일정재산을 출연하여 2004.9.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0.7.13부터 2010.7.30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이 일정 재산만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허가 신청시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인출금 계정(개인자본계정)을 청구법인 설립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변경 회계처리하고, 동 가수금 1,157,783,209원(2006년 648,923,514원 2007년 434,000,000원, 2008년 74,859,695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최○○(개인병원의 공동사업자, 청구법인의 이사장)에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병원의 공동대표이던 최○○과 송○○은 2004.9.8 청구법인에게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것으로 최○○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권리와 의무 중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최○○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다. 즉, 출연재산목록에 가수금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채권의 채권자는 최○○이고 그 채무자는 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므로 최○○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민법상 혼동이 되나, 제3자인 청구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가수금채권이 혼동되지 아니하여 존속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목록에 가수금채권을 기재하여야 한다면 최○○이 출연하는 적극재산으로서의 채권11억과 ○○○병원이 변제할 의무를 출연받는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11억을 동시에 출연재산목록에 기재하게 되어 그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재산금액은 동일하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료법』제48조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공익의료법인으로, 출연이란 공익사업에 무상으로 제공된 재산을 말하므로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공익의료법인은 명확히 출연받은 재산을 근간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출연재산외의 부채를 승계하고 변제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운영시의 인출금계정을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변경하고 추후 변제한 것은 대가관계가 수반된 거래가 되어 출연재산을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익법인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최○○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권리와 의무 중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최○○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목록에 가수금채권을 기재한다면 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기재하게 되어 그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재산금액은 동일한 것이므로 가수금 채권이 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최○○과 송○○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의료법』제48조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2004.9.3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청구법인의『정관』및『설립발기인 회의록』에서 확인된 출연받은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연재산 내역> (단위: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자산(합계) 8,294,523,294 부채(합계) 5,581,711,000 건물(기본재산) 4,854,720,000 장기차입금 (○○은행) 5,581,711,000 토지(기본재산) 2,326,100,000 차량 40,537,800 장비 및 기기 923,165,494 예금 150,000,000

(3) 청구법인은 출연재산이외에 제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회계기간만 변경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개인병원 인출금 1,157,783,209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변경한 사실이 개인병원의 『계정별 원장』및 청구법인의『대차대조표』에 나타나며, 해당 가수금이 2004년부터 2008년의 기간 사이에 최○○에게 변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의『거래처 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료법 및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 법인으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최○○이 부담한 인출금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채무인 동시에 채권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 설립시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출연자의 채무는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병원의 사업자 최○○의 인출금을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한 후 최○○에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그 변제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