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가 탈세제보건에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면 탈루세액이 있다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피제보자가 탈세제보건에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면 탈루세액이 있다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의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 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2 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에 피제보자가 수정신고 및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함에 따라 탈루세액이 없다 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탈세제보가 원인이 되어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내용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피제보자가 2009.12.16. 양도가액을 당초 2억1,000만원에서 10억원으 로 7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고 세액 470,271,2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활용불요” 처리하였으며, 탈세제보 및 진행 과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탈세제보 및 진행과정 내역
• 2009.10.30.: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서 제출(청구인)
• 2009.12.08.: ○○세무서에 탈세제보 제출(청구인)
• 2009.12.16.: 수정신고 및 세액 470,271,200원 자진납부(피제보자)
• 2010.01.15.: 피제보자 수정신고납부로 무혐의 처리 종결
• 2010.01.21.: 수정신고로 제보자(청구인)에게 “활용불요” 통지
• 2010.02.03.: 다운계약서 보출자료로 제출(청구인)
• 2010.08.23.: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결정(○○지검 ○○지청)
• 2010.09.28.: 국세청에 진정서 제출(포상금 지급 요망) ⇒ 처분청에 진정서 이첩
• 2010.11.08.: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지급대상 아님을 통지)
• 2010.12.22.: 심판청구서 제출
(3)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1,000만원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5.12.7.(계약금 2,100만원), 잔금일은 2005.12.8.(잔금 1억8,900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분묘 7기에 대한 이장비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분묘 7기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탈루세액 등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9.12.8. 처분청에 탈세제보 한 날로부터 8일 후인 2009.12.16.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70,271,200원을 자진납부함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액이 전액 자진납부되 어 탈루세액이 있다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자에 대해 처벌한 사실이 있지 아니 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1.30.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