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151 선고일 2011.06.20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이 노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노무비내역, 거래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8.11.부터 2010.3.24.까지 ○○○ 186-7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이라 한다)의 도급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원묘원조성공사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8사업연도에 경매(○○○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0240)를 통하여 미수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9,200만원과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1억7,86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위 누락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은 2009.12.31.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3억8,590만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516만원을 수정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2.1. 무납부 결정·고지(387,388,457원)를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10.10.15.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지분(27.27%)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용선(청구인의 배우자)이 불복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심사기타 2010-0065)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액을 33,111,120원으로 경정·통지하였다.
  • 다. 체납법인은 경매배당 후 ○○○공원묘원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8사업연도에 합의금 1억3,000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노무비 성격의 지출경비로 보아 200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2010.11.2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노무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1.29.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1.4.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5.20.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손금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폐업상태에서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세금납부능력이 없어 형식적인 신고의무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서 영수증, 합의서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된 쟁점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공원묘원에 대한 노무비 및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를 통한 낙찰로 배당금지급을 받기 이전까지는 체납법인이 공사한 공원묘원의 소유권이 ○○○공원묘원에 있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도 ○○○공원묘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따르는 노무비 및 필요경비도 ○○○공원묘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이므로 체납법인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이 지급한 공 공사합의금 1억3,000만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한 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괄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 (단위: 주,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합계 21,000 210,000 100 하

○○ 590314-1 5,727 57,270 27.27 기타 부 청

○○ 600707-1 5,727 57,270 27.27 본인 여 김

○○ 670124-2 4,773 47,730 22.73 배우자 여 최

○○ 630813-1 4,773 4,773 22.73 매제 여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청구인의 배우자)이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심사기타 2010-0065)에 따라 조정된 체납법인의 체납액과 청구인의 2차 납세의무지정체납액(경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경정감액 및 청구인의 2차 납세의무지정경정체납액 (단위: 원) 세 목 관리번호 납부기한 체납법인의 납부할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액 법인세 201002-6-31-0007 2010.2.28. 21,186,980 2010.3.1. 7,477,240 법인세 201002-6-31-0008 2010.2.28. 462,599,770 2010.3.1. 7,366,490 부가가치세 201003-5-41-3240 2010.3.31. 8,189,180 2010.4.1. 2,890,040 근로소득세 201002-8-14-0101 2010.2.28. 43,547,670 2010.3.1. 15,368,710 근로소득세 201009-8-14-0629 2010.9.30. 24,520 2010.10.1. 8,640 합 계 535,548,120 33,111,120

(3) 체납법인은 쟁점합의금을 200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0.11.2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8.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은 2011.4.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노무비와 최소경비의 원시적 발생사유, 발생시점 및 지급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경매를 통한 낙찰로 배당금지급을 받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공원묘원에 있어 그 관리운영의 주체도 ○○○공원묘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따르는 노무비 및 필요경비도 ○○○공원묘원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여 2011.5.20.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사건 번호: 2008가합 5366)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공원묘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과 ○○○공원묘원이 함께 작성한 아래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사건: 2008가합 5366 배당이의 원고:○○○공원묘원 피고: 체납법인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024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을 교부받고, 그 중 1억3,000만원(쟁점합의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금액(쟁점합의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무비와 최소한의 경비로 처리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합의금은 체납법인과 ○○○공원묘원 사이에 배당이의 사건 취하조건으로 체납법인이 ○○○공원묘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합의금이 체납법인의 손금임을 나타내는 노무비내역, 거래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합의서에만 노무비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고 기재된 점, 체납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이자는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소득조정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점에서 쟁점합의금을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