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이 노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노무비내역, 거래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이 노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노무비내역, 거래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괄호생략)
(1) 체납법인의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 (단위: 주,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합계 21,000 210,000 100 하
○○ 590314-1 5,727 57,270 27.27 기타 부 청
○○ 600707-1 5,727 57,270 27.27 본인 여 김
○○ 670124-2 4,773 47,730 22.73 배우자 여 최
○○ 630813-1 4,773 4,773 22.73 매제 여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청구인의 배우자)이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심사기타 2010-0065)에 따라 조정된 체납법인의 체납액과 청구인의 2차 납세의무지정체납액(경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경정감액 및 청구인의 2차 납세의무지정경정체납액 (단위: 원) 세 목 관리번호 납부기한 체납법인의 납부할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액 법인세 201002-6-31-0007 2010.2.28. 21,186,980 2010.3.1. 7,477,240 법인세 201002-6-31-0008 2010.2.28. 462,599,770 2010.3.1. 7,366,490 부가가치세 201003-5-41-3240 2010.3.31. 8,189,180 2010.4.1. 2,890,040 근로소득세 201002-8-14-0101 2010.2.28. 43,547,670 2010.3.1. 15,368,710 근로소득세 201009-8-14-0629 2010.9.30. 24,520 2010.10.1. 8,640 합 계 535,548,120 33,111,120
(3) 체납법인은 쟁점합의금을 200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0.11.2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8.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은 2011.4.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노무비와 최소경비의 원시적 발생사유, 발생시점 및 지급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경매를 통한 낙찰로 배당금지급을 받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공원묘원에 있어 그 관리운영의 주체도 ○○○공원묘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따르는 노무비 및 필요경비도 ○○○공원묘원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여 2011.5.20.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사건 번호: 2008가합 5366)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공원묘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과 ○○○공원묘원이 함께 작성한 아래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사건: 2008가합 5366 배당이의 원고:○○○공원묘원 피고: 체납법인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024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을 교부받고, 그 중 1억3,000만원(쟁점합의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금액(쟁점합의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무비와 최소한의 경비로 처리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합의금은 체납법인과 ○○○공원묘원 사이에 배당이의 사건 취하조건으로 체납법인이 ○○○공원묘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합의금이 체납법인의 손금임을 나타내는 노무비내역, 거래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합의서에만 노무비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고 기재된 점, 체납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이자는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소득조정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점에서 쟁점합의금을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