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으로는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감면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으로는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감면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9○○도 ○○군 ○○면 ○○리 산31-1 임야 1,248㎡ 및 같은 곳 산32-1 임야 2,59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6.10. 쟁점농지로 합병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2010.4.15. ○○전자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성 명 거래일 구분 소재지 지목 박○○ 2004.4.12 양도
○○도 ○○군 H리 23-3 건물 2005.1.3 취득
○○도 ○○군 M리 282 답 2005.1.10 양도
○○도 ○○군 H리 24-10 전 2005.1.10 양도
○○도 ○○군 H리 24-15 전 2005.1.10 양도
○○도 ○○군 H리 23-14 답 조○○ 2005.5.4 취득
○○도 ○○군 J리 634-2 전 2010.6.15 양도
○○도 ○○군 J리 634-2 전 2010.6.23 취득
○○도 ○○구 H동 308-6 임야 2010.6.23 취득
○○도 ○○구 H동 309-1 전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소득발생내역 (단위:원) 구분 연도 박○○ 조○○(청구인의 배우자)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2004
○○시 교육청 43,889,260 부동산임대 15,044,140 2005
○○시 교육청 46,201,720 부동산임대 3,252,000 2006
○○시 교육청 48,638,099 부동산임대 293,999 2007
○○시 교육청 51,646,534 부동산임대 322,229 2008
○○시 교육청 53,816,292 부동산임대 349,517 2009
○○시 교육청 53,947,510 부동산임대 118,021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직장동료 박○○,이○○, 배○○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정○○․박○○․이○○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 농약 등의 구입기재가 있는 영수증 8매, 농지원부(2010.5.6.) 및 청구인이 농사짓는 사진 18매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