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것은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것은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을 보면, 최초상속인 이○○이 2002.4.12. 이○○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7.21. 쟁점토지 중 해당 지분을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상속협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상속인의 소유권경정등기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상속인의 소유권경정등기 내역> (단위: ㎡)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쟁점토지 면적 경정 지분 비 고 합 계 2,683 243 13/13 최○○ 33**-2** 619.15 56.07 3/13 이○○ 56-2** 412.77 37.38 2/13 청구인 이○○ 66-2** 412.77 37.38 2/13 이○○ 63-1** 412.77 37.38 2/13 이○○ 69-2** 412.77 37.38 2/13 이○○ 73-1**** 412.77 37.38 2/13 최초 상속인
(3) 2008.7.10. 청구인 등 전체 상속인(6인)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증서 내용을 보면, 2001.10.17.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를 상속인 전원의 이의에 의하여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전체상속인이 2008.12.31. 쟁점토지를 에스○○○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525,770천원을 세액감면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와 관련하여 전체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 되었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협의해제에 의해 쟁점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이 아닌 전체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해 확정된 상속분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데 대해 청구인들이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741, 2011.5.30. 등,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