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105 선고일 2011.04.12

쟁점건물은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기에 그 용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외 5필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6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에 이를 ○○○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892,270,570원(2008년 제1기분 294,215,990원과 2008년 제2기분 445,549,580원 및 2009년 제1기분 152,5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나 구조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전용면적 85㎡의 원룸 형태 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양도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를 변경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건물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 아니고, 비록 청구인 주장과 같이 오피스텔이 원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여도 이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충청남도 ○○○ 외 5필지의 소유자인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그 지상에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6개동을 신축하고, 이를 ○○○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분 소재지 건물면적(㎡) 사용승인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취득자 1동

○○○○-○ 912.60

2009. 4. 7

2009. 4. 14.

○○○외 1인 2동

○○○○-○ 925.68

2008. 10. 8

2008. 10. 20.

○○○ 3동

○○○○-○ 886.08

2008. 10. 20.

2008. 10. 31.

○○○ 4동

○○○○-○ 925.84

2008. 9. 9.

2008. 9. 17

○○○ 5동

○○○○-○ 954.82

2008. 5. 20..

2008. 5. 29.

○○○ 6동

○○○○-○ 971.96

2008. 5. 20.

2008. 5. 26.

○○○외 1인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대수선 등의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지방검찰청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자신이 직접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실제 수요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면탈하고, 높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적은 수의 세대 및 주차장의 대수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최초 설계내용과 달리 투룸을 원룸으로 무단 대수선하여 13가구의 오피스텔을 30가구의 오피스텔로 만들어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이 되어 ○○○ 등에게 일괄하여 매각된 것이므로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